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판결
사건
2021고단276
판결선고
2022. 2. 9.
범죄사실
피고인은 구미시 B에 있는 C의 대표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산후조리원 서비스업을 경영하였던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9. 1.부터 2020. 12. 14.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2020년 4월부터 2020년 12월까지의 임금 합계 16,866,8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근로자 10명의 임금 합계 105,835,263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9. 1.부터 2020. 12. 14.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퇴직금 4,804,918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근로자 9명의 퇴직금 합계 38,192,103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관 진술조서
D, E, F, G, H, I, J, K, L 작성의 진정서
M 작성의 진정서
퇴직금 산정서, 급여명세서, 근무일지
근로계약서, 근무일지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본문(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근로자 D, E, F, G, H, I, J, K, M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각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적용 여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범죄가 포함되어 있어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적절한 양형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양형기준이 설정된 근로기준법위반죄에 관하여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범위를 참고로 살펴본다.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3유형] 1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동종경합 합산 결과 2단계 이상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2 감경)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10명의 근로자에게 미지급한 임금과 퇴직금의 합계금액이 1억 4,400만 원 상당으로 다액인바, 임금 미지급에 대해 형사 책임까지 부과하여 근로자들이 정상적으로 임금을 지급받아 생계를 유지하고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받도록 담보하고자 하는 근로기준법의 규정 취지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근로자들이 피고인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상당한 경제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 유리한 정상: 산후조리원의 경영상태가 악화되면서 폐업에 이르렀고 그로 인하여 근로자들에게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며 고의적으로 재산을 은닉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체당금 지급은 공적 자금이 투입된 것이기는 하나, 근로자 K, L, M의 경우 체불임금 상당의 체당금이 지급되었고, 다른 근로자들의 경우도 체당금 지급으로 일정 부분 피해를 줄인 측면이 있는데, 위와 같은 체당금 지급을 위해 피고인이 노력한 바 있다.
위와 같은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방법 및 내용, 피해 정도 및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선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