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22고단243』 사건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판결
사건
2022고단243,2022
판결선고
2022. 9. 21.
범죄사실
『2022고단369』
피고인은 구미시 B, AA동에 있는 AB 대표로서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5. 24.부터 2020. 9. 1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AC의 임금 7,580,592원, 연말정산환급금 1,366,760원 등 합계 8,947,352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5. 24.부터 2020. 9. 11.까지근로 하고 퇴직한 AC의 퇴직금 1,773,121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2고단800』
피고인은 2022. 7. 16. 23:00경 구미시 AD에 있는 ‘AE’ 앞에서, 대리운전 기사인 피해자 AF(남, 48세)에게 시비를 걸고, 이에 피해자가 대리운전을 거부하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목 뒤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369』
피고인의 법정진술
A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체불임금등 사업주확인서
『2022고단800』
피고인의 법정진술
AF의 진술서
수사보고서(목격자 진술에 대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21. 4. 13. 법률 제180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라 한다)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무위반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임금, 퇴직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범행은 근로자의 가계와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이 크다. 피고인은 폭력 범죄나, 근로기준법위반 등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악의적으로 임금과 퇴직금을 미지급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폭력 전과는 30여 년 전의 것이다.
공소기각부분
『2022고단243』 사건의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구미시 B, AA동에 있는 AB 대표로서 상시 약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기계설비제작 등의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7. 1.경부터 2021. 11. 4.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AG의 2020. 6.월 임금 750,000원, 2020. 7.월부터 2021. 2.월까지 매월 임금 각 2,500,000원, 2021. 3.월 임금 2,750,000원, 2021. 4.월 임금 1,500,000원, 2021. 6.월부터 2021. 11.월까지 매월 임금 각 3,000,000원 등 임금 합계 42,0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7. 1.경부터 2021. 11. 4.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AG의 퇴직금 6,908,639원을 당사자 간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이 위 피해 근로자와 합의하여 위 피해 근로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규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