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결정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2. 8. 16.자 2022과30 결정

주문

위반자에게 과태료 7,100,000원을 부과한다.

이유

1.

과태료 부과처분의 경위 등

가.

당사자의 지위

1)

위반자(이하 ‘A’라고 한다)는 대전 대덕구 B에 본사를 두고 C, D, D제품 등의 제조와 판매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신탄진, 광주, 영주, 천안, 김천 등 국내 각지에 공장 등 생산설비를 두고 운영하고 있는데, 그 중 김천공장은 김천시 E에 소재하며 C원료를 생산하고 있다.

2)

F 주식회사(이하 ‘F’이라 한다)는 대전 대덕구 G를 본점 소재지로 하여 C 관련 재료품 제조·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A의 자회사인데, A 김천공장의 부지 및 건물 일부를 임차한 다음 A로부터 C의 원료인 H의 생산을 도급받아 A에 생산·납품하고 있다.

3)

대구지방고용노동청 구미지청(이하 ‘처분청’이라 한다)은 위 김천공장을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이다.

나.

F 사업장 내 산업재해 발생 및 근로감독의 개시

1)

2020. 3. 3. A 김천공장 내 F의 사업장(이하 ‘이 사건 사고 현장’이라 한다)에서 F 소속 근로자인 I가 컨베이어 벨트에서 추락하여 사망하는 산업재해(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가 발생하였다.

2)

처분청은 위 사고 발생 즉시 F을 조사하는 한편, 2020. 5. 11.부터 5. 15.까지 도급인인 A 김천공장에 대하여서도 사업장 근로감독을 실시하여, ① A 김천공장에서 근무하는 A 소속 직원 J에 관한 2020. 2. 26.자 산업재해의 지연 보고(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 제3항 위반, 이하 ‘제1 위반행위’라 한다), ② A 김천공장에서 근무하는 A 소속 직원 K에 대한 소음작업 관련 배치 전 건강진단 미실시(산업안전보건법 제130조 제2항 위반, 이하 ‘제2 위반행위’라 한다)를 적발하였다.

다.

이 사건 과태료 부과처분 및 A의 이의신청

1)

처분청은 A의 제1, 2 위반행위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19조 [별표 35]의 과태료 부과기준 중 “2. 특정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가. 중대재해”에 따라 제4호의 개별기준 중 3차 이상 위반 시의 금액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하여, 2021. 8. 4. 과태료 합계 15,300,000원(제1 위반행위 : 1,500만 원, 제2 위반행위 : 30만 원)을 부과하는 제1차 과태료 부과처분을 하였다.

2)

그러자 A는 제1차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면서, ㉮ 이 사건 사고현장인 F의 사업장은 A의 사업장이 아니고,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인의 사업장’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A를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 보아 가중된 기준을 적용할 수 없고, ㉯ 제1 위반행위는 ‘중대재해 원인조사 및 관련 감독에서 적발된 위반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결국 제1, 2 위반행위에 대한 과 태료 금액은 제4호의 개별기준 중 각 1차 위반에 해당하는 710만 원(700만 원 + 10만 원)이 부과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3)

처분청은 위 이의제기사유 중 ㉯를 수용하여, 2021. 12. 7. 과태료를 730만 원(제1 위반행위 : 1차 위반에 해당하는 700만 원, 제2 위반행위 : 3차 위반에 해당하는 30만 원)으로 감액하는 제2차 과태료 부과처분(이 사건 과태료 부과처분)을 하였다.

4)

A는 2022. 1. 10. 이 사건 사고현장인 F의 사업장은 A의 사업장이나 도급인의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아 A를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의 쟁점

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35]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19조 관련) 중 2. 특정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에 의하면,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에 대하여 실시하는 발생원인 조사 또는 이와 관련된 감독에서 적발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그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제4호의 개별기준 중 3차 이상 위반 시의 금액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되어 있다(이하 ‘이 사건 가중조항’이라 한다). 그런데 위반자에게 불리한 법령 조항은 법해석에 관한 일반원칙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하므로, 위 가중조항에서 말하는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이란 관련 조사나 감독에서 적발된 위반행위를 범한 사업주의 사업장이거나 아니면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등의 책임을 지는 도급인의 사업장(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 참조)이어야 할 것이다.

2)

따라서 이 사건의 쟁점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F의 사업장을 A의 사업장 또는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인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이다. 그리고 ‘도급인의 사업장’이란 관계 법령의 해석상 ‘도급인의 사업장 내 모든 장소’ 또는 ‘도급인의 사업장 밖이라도 도급인이 지정·제공한 경우로서 도급인이 지배·관리하는 장소’라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 제2항 참조).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쟁점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의 사실 및 사정을 알 수 있다.

가)

F은 A와 별개의 법인격을 가진 법인으로, 고유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나)

F은 A의 부지 및 건물 일부를 유상 임차하여 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하면서, A로부터 위탁받은 H을 제조하여 A에 납품하고 있다.

다)

이 사건 사고현장이 포함된 F의 사업장은 A의 사업장과 공간적으로 분리되어 있고, 별도의 게이트 및 건물 출입구를 통하여 진출입하며, 건물 내부에서도 양사의 사업장이 차단되어 있어 양사의 임직원이 임의로 출입 및 왕래할 수 없다.

라)

A는 2004. 3.경 F의 지분을 취득하면서 F이 그 자회사가 되기는 하였으나, 그것만으로 A가 F의 이 사건 사업장이나 H의 제조·생산 활동을 지배·관리한다고 볼 수는 없고, 달리 그 지배·관리권이 미친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

마)

F은 2018년 A로부터 H 제조설비 및 지원설비(보일러 등) 일체를 인수하여 그 설비를 소유하고 있고, 일부 원료창고는 A로부터 유상 임차하여 사용하는 등 이 사건 사고현장을 포함한 사업장 내의 모든 설비를 직접 관리하여 사용하고 있다.

바)

사업장에 공급되는 도시가스와 전기요금 등 공과금은 A 및 F에 각각 별도로 부과되어 납부되고 있고, 폐수처리시설의 경우 A와 사용 및 관리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여 관리비 등을 각자 부담하고 있다.

사)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A 및 A 김천공장의 전(前) 공장장인 L에 대하여서는 그 책임이 없다는 이유로 수사기관에서 내사종결되었다. 반면 F의 대표이사인 M 및 F은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1고약3314호 업무상 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위반으로 약식기소되어 2022. 1. 17. 각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확정되었다.

2)

위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현장인 F의 사업장이 A의 사업장이거나 도급인인 N가 지배·관리하는 장소인 도급인의 사업장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A를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A에 대하여 이 사건 가중조항을 적용하여 과태료 액수를 정할 수는 없고, 제1, 2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기준 상 모두 1차 위반에 해당하는 과태료 합계 710만 원(700만 원 + 10만 원)을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를 지적하는 A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위반자 A에게 과태료 710만 원을 부과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2. 8. 16.

판사 손현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