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23고단1632 사건의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판결
사건
2023고단973,2023
판결선고
2024. 7. 4.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구미시 B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자동화장비 부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3. 1.경부터 2023. 3. 3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2023년 3월 임금 4,079,484원, 2022년 연말정산환급금 2,010,990원 등 합계 6,090,474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3. 1.경부터 2023. 3. 3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24,834,556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제1항(금품 미청산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동종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의 액수가 적지 않은 점
공소기각 부분(2023고단1632)
공소사실
피고인은 구미시 B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자동화장비 부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10. 10.경부터 2023. 3. 21.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연차휴가미사용수당 1,339,713원, 연말정산환급금 1,239,230원 합계 2,578,943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10. 10.경부터 2023. 3. 21.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21,057,871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 단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제1항(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 미지급의 점)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공소기각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공소제기 후 근로자 E의 처벌불원의사가 기재된 처벌불원서가 2024. 3. 11. 제출되었음)
판사 장재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