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판결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5. 11. 27. 선고 2025고단684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구미시 B 소재 'C' 식당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한식 일반음식점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11. 18.경부터 2024. 8. 17.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2024. 3월분 임금 1,300,000원, 2024. 4월분 임금 4,000,000원, 2024. 5월분 임금 4,000,000원, 2024. 6월분 임금 4,000,000원, 2024. 7월분 임금 4,000,000원 등 임금 합계 17,3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 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11. 18.경부터 2024. 8. 17.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14,676,593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 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2항은 고소를 취소한 자는 다시 고소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3항은 반의사불벌죄에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경우에도 이를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D는 2024. 9. 2. 대구지방고용노동청 구미지청에 피고인을 임금체불 혐의로 진정하였는데, 2024. 9. 9. 대구지방고용노동청 구미지청에 진정인 자격으로 출석하여 '피진정인으로부터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진정을 제기하였다'고 진술하는 한편, '피진정인의 행위가 죄로 인정되면 처벌을 원하나요'라는 근로감독관의 질문에 대해 '처벌을 원하지 않습니다'라고 진술한 사실이 인정된다.

다.

D가 위와 같이 2024. 9. 9. 임금체불에 관한 진정사건을 수사하는 특별사법경찰관에게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밝힌 이상, 이를 번복하여 다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표시할 수는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D가 2024. 12. 26. 검찰 측과의 전화통화를 통해 '처벌을 원한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더라도, 반의사불벌죄인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에 대해서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에서 처벌불원의 의사가 표시된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한동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