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판결
사건
2013고단602,2014
판결선고
2014. 5. 13.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문경시 C에 있는 D영농조합법인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15명을 사용하여 농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2013고단602』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1. 6. 11.부터 2013. 5. 31.까지 근무하다 퇴사한 E의 2012. 5월 임금 319,75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3 내지 6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68,367,625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함과 동시에 위 E의 퇴직금 12,538,35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3 내지 6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퇴직금 합계 49,393,943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4고단65』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8. 7. 14.부터 2013. 4. 20.까지 근무하다 퇴사한 근로자 F의 임금 합계 27,169,88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함과 동시에 위 F의 퇴직금 7,830,120원을 당사자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602』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G의 진술서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
『2014고단65』
피고인의 법정진술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체불금품 확인원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 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근로자별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지급하지 아니한 임금과 퇴직금의 합계액이 1억 5,000여만 원으로 상당한 액수임에도 이를 지급하는 노력을 제대로 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사유들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공소기각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사업장에서 2013. 6. 1.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B에 대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번 기재와 같은 임금 합계 12,825,000원, 퇴직금 10,975,630원 합계 23,800,63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살피건대,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인바, 공판기록에 편철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위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 제기후인 2014. 5. 12.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진원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