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판결
사건
2016고단472
판결선고
2017. 5. 16.
범죄사실
[당사자들의 관계]
피고인은 논 약 60,000평 규모(자기 소유 15,000평, 나머지는 임차)의 벼농사를 짓고소 10마리 규모의 축사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54세)은 지적 장애가 있고 가족 등 아무런 연고가 없이 타인의 집을 전전하며 그 타인의 농사 등을 도와주고 임금을 받아 생활해 온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2. 12.경 지인을 통하여 피해자를 소개받아 자신의 농사일 등을 돕도록 하고 자신의 집에 거주케 하여 2016. 2. 22.경까지 함께 생활하였고, 피해자가 타인에 비하여 지적 수준이 떨어지고 피고인의 집에서 쫓겨나면 당장 갈 곳이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1>
[범죄사실]
협박
피고인은 2015. 봄에서 여름 사이 피고인이 경작하는 불상의 논에서, 피해자가 논둑에서 물이 새지 않도록 하는 조치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너 팔아먹으려고 돈도 받아 놨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처럼 겁을 주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2016. 2. 22. 15:00경 상주시 E에 있는 마을회관 앞에서, 피해자가 KBS방송국의 'F' 취재에 응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이게 사건이 되어서 내가 조사를 받고 나오면 너는 온전히 지내지 못할 것이다, 여기서 제대로 살기 힘들 거다."라는 말을 하여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처럼 겁을 주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상주시 G에서 상시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농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장소에서 2002. 12. 10.경부터 2016. 2. 23.경까지 피고인의 농업 보조 업무 등을 담당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2,225,550원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최저임금법위반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1. 10.경부터 2015. 10.경까지 근로자 D에게 시간당 법정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D,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D에 대한 각 특별사법경찰관 진술조서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3, 5, 6, 13 내지 15번),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0, 23, 26, 27, 29, 37 내지 39, 41, 42, 47, 51, 53, 73, 74번)
예금거래내역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한 적이 없다고 다투나, 피고인으로부터 그와 같은 피해를 입었다는 D의 진술은 그 내용의 일관성, 구체성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있고, 목격자 내지 탐문응답자들의 진술 등에 의하여도 상당 부분 뒷받침된다.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는 점이 넉넉히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 조(금품청산의무 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 (최저임금액 미달 지급의 점,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농업을 영위하는 피고인은 지능 등이 다소 떨어지는 피해자에게 오랜 기간 많은 일을 시키면서도 적은 금원만을 지급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협박도 하였다. 그리고 이와 관련하여 언론보도가 있자, 피해자에게 왜 취재에 응하였냐며 협박을 하였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일반인보다 여러 면에서 부족한 피해자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가혹한 대우를 한 것인바, 인간의 존엄성을 해치는 행위로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근로기준법위반죄 및 최저임금법위반죄에 대하여 이를 인정하는 점, 피해자에 대한 미지급 임금액과 그 밖에 일정한 금원을 피해보상조로 보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형을 2차례 받은 외에는 특별한 전과가 없는 점과 기타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상습협박 공소사실 중 공소기각 부분의 요지(아래 밑줄 친 부분에 한한다)
피고인은 2014.경부터 2016. 2.경까지 수 차례에 걸쳐 상주시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 피해자의 숙소 앞에서, 피해자가 담배꽁초를 함부로 버리거나 방청소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큰소리로 "개새끼, 씹할 놈, 일도 똑바로 못하고 나가라, 네가 한 게 뭐 있나, 너 없어도 농사 다 짓는다."라는 등 욕설을 하면서 주먹이나 막대기를 들고 피해자를 때릴 것처럼 행세하였다.
피고인은 2015. 봄에서 여름 사이 피고인이 경작하는 불상의 논에서, 피해자가 논둑에서 물이 새지 않도록 하는 조치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너 팔아먹으려고 돈도 받아 놨다."라고 말한 것을 비롯하여, 2014년경부터 2016. 2.경까지 수시로 피해자에게 "내 돈 받아 놨다, 얼마 안 가면 사람이 데리러 올 것이다, 배 타러보낸다."라는 등의 말을 하여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처럼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2016. 2. 22. 15:00경 상주시 E에 있는 마을회관 앞에서, 피해자가 KBS방송국의 'F' 취재에 응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이게 사건이 되어서 내가 조사를 받고 나오면 너는 온전히 지내지 못할 것이다, 여기서 제대로 살기 힘들 거다."라는 말을 하여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처럼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판단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은 "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시일·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이 범죄의 일시·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법의 취지는 법원에 대하여 심판의 대상을 한정하고 피고인에게 방어의 범위를 특정하여 그 방어권행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데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비록 공소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범죄의 일시·장소 등에 관한 개괄적인 표시가 부득이한 경우가 있다 하더라도, 검사는 가능한 한 기소당시의 증거에 의하여 이를 특정하여야 할 것이고, 이에 이르지 아니함으로써 사실상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지장을 가져오는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에서 정하고 있는 구체적인 범죄사실의 기재가 있는 공소장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0. 11. 24. 선고 2000도2119 판결, 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6도5041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부분 공소사실을 보면, 판시 범죄사실에서 유죄로 인정한 각 협박행위 부분에 관하여는 피고인이 최소한의 방어가 가능한 정도의 시기와 장소 등이 특정되어 있다.
그러나 나머지 협박행위 부분에 관하여는 그 시기가 2년 이상으로서 너무 길고 달리 그 시기를 특정할만한 정황도 없다. 장소 역시 단지 피고인 및 피해자가 살고 있던 곳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이거나(가.항 부분) 혹은 별다른 기재가 없다(나.항 부분). 방법 또한 피고인이 그와 같은 말을 수시로 하였다는 것이어서, 어떠한 시기에 그와 같은 말을 하였다는 것인지 정확히 알기 어렵다. 상습성의 인정 여부에 있어서 중요한 판단 근거 중의 하나인 범죄횟수도 정확히 특정되어 있지 않다.
이상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을 다투고 있는 피고인으로서는 방어권의 심각한 지장을 받고 있다고 할 것이고, 결국 이 부분은 구체적인 범죄사실의 기재가 있는 공소장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배되어 무효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공소를 모두 기각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로 공소제기된 판시 각 협박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공소기각판결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무죄 부분
상습협박 공소사실의 요지
검사는 피고인에게 협박의 상습성이 있음을 전제로 상습협박으로 공소를 제기하였는바, 공소사실의 요지는 공소기각 부분에 기재된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범죄의 상습성이란 어떠한 범행을 반복 수행하는 습벽을 말하는 것으로서, 그 유무는 동종 전과의 유무와 그 사건 범행의 횟수, 기간, 동기 및 수단과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그러나 공소기각 부분에서 본 바와 같이 공소기각되는 부분을 제외하면, 나머지 부분은 '2015. 봄에서 여름 사이'의 협박죄와 '2016. 2. 22. 15:00경'의 협박죄 2회에 불과하다. 그리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지도 않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협박의 상습성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에 포함되어 있는 판시 각 협박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강영재
별지
각주1) 공소장에는 이 부분 다음에「피고인은 피해자의 근로능력이 다른 사람에 비하여 부족하여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담배용초를 함부로 버리는 등 생활습관이 나쁘다는 이유로 평소 불만을 가지고 있었고, 2008. 봄경에는 피해자가 논에 댈 물을 제대로 보지 않았다는 이유로 삽으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때려 바닥에 쓰러뜨린 적도 있었으며, 2013.경부터는 피해자가 농사일이나 축사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면 피해자에게 큰소리로 "야 이 새끼야, 야 임마, 이 씹할 놈아, 똑바로 해라, 이렇게 하려면 치워라, 개새끼야"라는 등의 욕설과 폭언을 수시로 하였다.」 라는 부분이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경위사실에 불과하므로별도로 기재하지 않는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