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판결
사건
2016고정51
판결선고
2016. 5. 17.
범죄사실
주식회사 C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D, 3층에 본점을 두고 건축공사업 등 14개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개인 E가 발주한 '문경시 F 공동주택 신축공사'를 하청업체 G 등 4개 업체의 근로자 포함 상시 근로자 약 10명을 사용하여 총공사 금액 19억 원, 공사기간 2015. 3. 30.부터 2015. 8. 10.까지 시공한 사업주이고,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에서 현장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제반사항을 총괄하여 관리·감독하는 자이다.
안전조치의무 위반의 점
사업주는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는바, 피고인은 2015. 6. 5.경 위 공사현장에서 높이 1미터 이상인 계단이 있었음에도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하였고, 목재가공용 둥근톱기계를 사용함에도 톱날접촉예방장치를 하지 아니하여 그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다하지 아니하였다.
안전·보건에 관한 협의체 미운영의 점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으로서,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을 주어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그가 사용하는 근로자와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같은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 생기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협의체를 구성 및 운영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6. 5.경 위 공사현장에서 주식회사 C과 그의 하청업체 G 등 4곳의 업체 근로자 10여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함에도 안전·보건에 관한 협의체를 구성하지 아니하였다.
안전·보건점검 미실시의 점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으로서,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을 주어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그가 사용자는 근로자, 그의 수급인 및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와 함께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작업장에 대한 안전·보건점검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6. 5.경 위 공사현장에서 주식회사 C과 그의 하청업체 G 등 4곳의 업체 근로자 10여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함에도 정기 또는 수시로 안전·보건점검을 전혀 실시하지 아니하였다.
시정명령 불이행의 점
고용노동부장관은 안전·보건점검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업주에게 건설물 또는 그 부속건설물·기계·기구·설비·원재료의대체·사용중지·제거 또는 시설의 개선, 그 밖에 안전·보건상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5. 6. 5.경 위 공사현장에서 안전·보건점검을 받고 2015. 6. 9.경 근로감독관으로부터 2015. 7. 24.까지 시정조치 후 그 결과를 노동청에 제출하라는 시정명령을 받았음에도 그 기한 내에 시정조치를 및 결과 제출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주식회사 C의 진술서
범죄인지보고, 건설업 안전보건(통합) 감독 점검표, 확인서, 감독결과보고서, 시정명령서, 검찰 합동 단속 결과 권고사항 안내, 시정명령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 요구, 전화 등 사실확인, 사업장 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안전조치의무위반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70조, 제29조 제1항(안전·보건에 관한 협의체 미운영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70조, 제29조 제4항(안전·보건점검 미실시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의2 제2호, 제51조 제6항(시정명령 불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신일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