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판결
사건
2017고단400
판결선고
2017. 11. 21.
범죄사실
[피고인의 지위]
피고인은 상주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실사용자로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구체적 범죄사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2. 12. 부터 2017. 3. 15. 까지 관리업무를 담당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16. 12. 부터 2017. 3. 까지의 임금 합계 11,850,000원, 2017. 2. 15. 까지 근무한 근로자 E의 2017. 2. 임금 1,500,000원 합계 13,35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2. 12. 부터 2017. 3. 15. 까지 관리업무를 담당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4,488,858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
E, D에 대한 각 특별사법경찰관 작성의 진술조서
근로계약서,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D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죄질이 더 무거운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피고인이 이미 두 차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에서 별달리 정산이 이루어진 바 없으며,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이 적은 금액이라고 할 수 없는 점 등 고려)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등 참작)
판사 강영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