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판결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21. 7. 21. 선고 2021고정13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상주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로서 위 회사의 업무 전반을 총괄하는 사람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및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12. 7.부터 2019. 1. 2.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2016년도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1,722,488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과 퇴직금 합계 65,821,692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

반의사불벌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

처벌불원의사 : 공소제기 이후인 2021. 6. 22. 근로자 D의, 2021. 7. 2. 근로자 E의 각 고소취하서가 접수되었다.

○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황성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