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판결
사건
2022고단378
판결선고
2023. 5. 31.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북 문경시 C에 있는 ㈜D의 대표자로서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장비 임대업 등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4. 25.경부터 2021. 7. 4.경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4,961,854원 및 2020. 3. 13.경부터 2021. 11. 6.경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의 퇴직금 3,885,169원 총 8,847,023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기준법위반
누구든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4. 25.경부터 2021. 7. 4.경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2021. 7. 임금 552,329원, 2020. 3. 13.경부터 2021. 11. 6.경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의 2021. 11. 임금 480,000원 총 1,032,329원<1>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E, F의 각 진정서
근로계약서(E)
계좌거래내역(E)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21. 4. 13. 법률 제180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근로자들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미지급한 판시 임금 및 퇴직금 액수와 피고인이 이미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이하 ‘이 부분 공소사실’이라 한다)
누구든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7. 13.경부터 2021. 8. 25.경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B의 2021. 8. 임금 2,258,065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인 근로자 B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3. 4. 7.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최동환
각주1) 이 사건 근로기준법위반 공소사실 기재 합계 미지급임금 3,290,394원 중 아래의『공소기각 부분』과 같이 공소를 기각하는 근로자 B에 대한 미지급임금 2,258,065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이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