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B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 B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A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판결
사건
2012고정1804
판결선고
2014. 2. 14.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07. 1. 15.경부터 2011. 10. 5.경까지 상시 근로자 4인을 사용하여 대구 달서구 D빌딩 1층 101호에서 'E'을, 2008. 8.경부터 2011. 10. 5.경까지 상시근로자 4인을 사용하여 대구 달서구 F아파트상가 110동 105호에서 'G'을 각각 동업으로 운영하였다.
피고인들의 최저임금법위반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2009. 1. 1. ~ 2009. 12.31. 시간급 4,000원, 2010. 1. 1. ~ 2010. 12. 31. 시간급 4,110원, 2011. 1. 1. ~ 2011. 12. 31. 시간급 4,320원)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09. 8. 20.경부터 E에서 근로하다가 2011. 10. 4.경 퇴직한 근로자 H에 대하여 근무기간 동안 매월 급여 1,000,000원을 지급하고, 2009.12. 28.경부터 G에서 근로하다가 2011. 10. 4.경 퇴직한 근로자 I에 대하여 근무기간 동안 매월 급여 1,000,000원을 지급함으로써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H에게는 최저임금액보다 합계 10,196,690원이 적은 임금을 지급하고 I에게는 최저임금액보다 합계 7,756,080원이 적은 임금을 지급하였다.
이처럼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근로자 H, I에게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임금을 각각 지급하였다.
피고인 A의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그 밖의 금품 일체를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2009. 8. 20.경부터 E에서 근로하다가 2011. 10. 4.경 퇴직한 근로자 H에게 최저임금 미달액 10,196,690원을, 2009. 12. 28.경부터 G에서 근로하다가 2011. 10. 4.경 퇴직한 근로자 I에게 최저임금 미달액 7,756,08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B]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I, H, J의 각 일부 법정진술
한편, 피고인 B이 신청한 증인 K(피고인의 형)의 증언은 일관성과 구체성이 부족하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 B이 재판장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금지된 유도신문을 계속하였기에 주신문의 대부분이 유도신문이었다. 그러므로 주신문에 대한 답변은 신빙성이 없다 (주신문에서 유도신문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재판장은 유도신문을 제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형사소송규칙 제75조 제2항, 제3항 참조).
[피고인 A]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 A에 대한 2014. 1. 23.자 검찰 진술조서, 2014. 1. 23.자 수사보고(최저임금미달액수 등 재산정)
증인 B, H, I, J의 각 일부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피고인 B]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소송비용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단서
[피고인 A]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 형법 제30조(최저임금법위반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무 위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0,000원)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앞서 거시한 증거를 종합해보니, 두 피고인 모두가 근로자들에 대한 사용자의 지위에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피고인 B이 피고인 A보다 더 포괄적 내지는 강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H과 I이 삼촌인 피고인 B에 대해서는 처벌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피고인 B은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혐의로는 공소제기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 A는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하더라도 이는 무효이고 이 경우 법으로 정한 최저임금액만큼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간주'하는 취지의 최저임금법 제6조 제3항의 규정이 적용되기 때문에 판시 범죄사실 제2항의 지급의무가 있다고 보게 되는 것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2011. 10. 5.자 합의서의 내용과 경위 등을 살펴보면 "피고인 B은 지급의무가 없고 피고인 A만 지급의무가 있다."고 하는 피고인 B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여겨진다.
더욱이, H과 I이 노동청에 진정서를 제출한 경위, H이 피고인 A와 L을 상대로 이 법원 2012가단31349 임금청구 소송을 제기한 경위 등을 살펴보고, 피고인 B의 형인 K이'임금청구 소송의 소장을 법원에 접수한 사람은 피고인 B'이라고 실토한 법정진술은 비록 직후에 주워담으려고 번복하기는 했지만 그대로 사실에 부합하는 것으로 여겨지는 점까지 함께 고려하여 보니, 피고인 B은 조카인 H과 I을 배후에서 조종하여 민사분쟁의 상대방인 상피고인 A에게 책임을 전가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이상과 같은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판사 오현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