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판결
사건
2013고정227
판결선고
2013. 5. 3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대구 서구 B에서 사회적 서비스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민간단체인 C의 운영실장으로 근무하다가 2010. 2.경 위 D로부터 C을 양도받아 현재까지 운영하는 사람이다. C은 2008년경 사회적일자리사업의 연계기업인 E병원과 간병서비스 인력제공계약을 체결한 후, 2008년경부터 2010. 11. 30.경까지 C 소속 근로자들로 하여금 위 E병원에서 간병인으로서 환자들에 대한 간병업무를 담당하게 하였다.
최저임금법위반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2010. 1. 1.~2010. 12. 31. 시간급 4,110원, 2011. 1. 1.~2011. 12. 31. 시간급 4,320원)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2. 16.경부터 2010. 11. 30.경까지 위 E병원에서 근로하다가 그 무렵 퇴직한 근로자 F에 대하여 근무기간 동안 별지 범죄일람표 (Ⅳ) 순번 3에 기재된 것과 같이 최저임금액보다 합계 11,379,663원이 적은 임금을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Ⅳ)에 기재된 것과 같이 근로자 F 등 8명에 대하여 최저임금액보다 합계 58,829,322원이 적은 임금을 각각 지급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및 체불금품 미청산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5. 15.경부터 2010. 8. 22.경까지 근로하다가 그 무렵 퇴직한 근로자 G에게 최저임금 차액 12,834,855원, 연차휴가수당 493,200원, 퇴직금 차액 1,513,151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V)에 기재된 것과 같이 근로자 G 등 8명에게 최저임금 차액, 연차휴가수당, 퇴직금 차액 등 금품 합계 84,994,407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연장근로 제한 위반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다만 당사자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단, 근로기준법 부칙(2007. 4. 11.) 제6조에 따라 부칙 제4조 각호의 적용을 받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각 시행일로부터 3년간 16시간을 한도로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2. 1.경부터 2010. 11. 30.경까지 위 E병원에서 근무하다가 그 무렵 퇴직한 근로자 F으로 하여금 24시간 격일제로 근무하게 하면서휴게시간 2시간만을 부여함으로써 1일 22시간을 근로하게 하고, 1주 간 총 49시간의 연장근로를 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때부터 2010. 11.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Ⅵ)에 기재된 것과 같이 근로자 F 등 6명으로 하여금 연장근로 한도를 초과하여 근로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각 고소장, 진정서
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체불금품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 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2010. 5. 17. 법 률 제103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9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 36조, 제110조 제1호, 제53조 제1항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모두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오현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