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판결
사건
2013고정236,2013
판결선고
2014. 1. 15.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서구 C에 있는 D 모텔의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숙박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2013고정236」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09. 10. 16.경부터 2010. 3. 5.경까지 근로하다가 그 무렵 퇴직한 근로자 E의 연장 및 야간수당 차액 3,167,840원, 월차수당 129,760원 합계 3,297,6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2012. 3. 2.경부터 2012. 6. 2.경까지 근로하다가 그 무렵 퇴직한 근로자 E의 연장 및 야간수당 차액 3,138,619원, 연차수당 73,280원 합계 3,211,899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0. 5. 2.경부터 2012. 2. 10.경까지 근로하다가 그 무렵 퇴직한 근로자 E의 연장 및 야간수당 차액 17,946,175원, 월차수당 470,400원, 연차수당 366,400원, 퇴직금 4,003,240원 합계 22,786,215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3고정557」
피고인은 2012. 8. 30.경 근로자 F의 2012년 8월분 임금을 484,000원으로 지급하여 시급 4,580원을 적용한 최저임금액인 943,480원보다 적게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2. 1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근로자 F에게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2012. 8. 20.부터 2012. 12. 14.까지 위 모텔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의 최저임금 미달액 3,455,230원을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E, G, F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소송비용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제191조 제1항
판사 오현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