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판결
사건
2015고정168
판결선고
2016. 12. 1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북 성주군 C에 있는 'D'의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고용하여 서비스업(자동차종합수리)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9. 2. 23.부터 근무하다가 2014. 1. 11. 퇴직한 근로자 E의 연차휴가미사용수당 3,950,238원, 연장근로수당 5,038,264원 합계 8,988,502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9. 2. 23.부터 근무하다가 2014. 1. 11.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12,054,307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의 진술부분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통장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먼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E에게 퇴직금 명목으로 연 222만 원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E가 2010. 12.경 이전에 매월 240만 원씩 지급받다가 2011. 1.경 이후에는 13회에 걸쳐 매월 222만 원을 지급받았고, 이에 따라 연간 받은 돈이 각 2,880만 원(2010. 12. 이전), 2,886만 원(2011. 1. 이후)으로 거의 동일한 점, 피고인과 E 사이의 연봉근로계약서(기록 제18쪽 참조)에 이에 관한 별다른 명시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E에 대한 퇴직금의 지급을 면하기 위하여 기존에 12회에 걸쳐 지급하는 월임금을 줄여서 매년 13회에 걸쳐 지급한 것에 불과하고, 위 돈이 별도의 퇴직금으로 지급된 것이라고는 볼 수 없으며, 달리 피고인이 E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따라서 퇴직금을 모두 지급하였다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으로 피고인은 E와 사이에 포괄임금제 약정을 체결하였기 때문에 E에 대한 미지급 수당 등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아니한 채 제수당을 합한 금액을 월급여액이나 일당임금으로 정하거나 매월 일정액을 제 수당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포괄임금제에 관한 약정이 성립하였는지 여부는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 임금 산정의 단위,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의 내용, 동종 사업장의 실태 등 여러 사정을 전체적·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8다57852 판결 참조). 이때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서에 포괄임금이라는 취지를 명시하지 않았음에도 묵시적 합의에 의한 포괄임금약정이 성립하였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근로형태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실제 근로시간을 정확하게 산정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일정한 연장·야간·휴일근로가 예상되는 경우 등 실질적인 필요성이 인정될 뿐 아니라, 근로시간, 정하여진 임금의 형태나 수준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그 정액의 월 급여액이나 일당 임금 외에 추가로 어떠한 수당도 지급하지 않기로 하거나 특정한 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이어야 한다(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6도1060 판결 참조).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연봉근로계약서에 포괄임금이라는 취지가 명시되어 있지 않은 점, 근로형태나 업무의 성질(자동차검사업무)상 포괄임금제의 실질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연봉근로계약서상 임금에 관하여는 아무런 기재가 되어 있지 아니하여 이를 근거로 월 임금 이외에 추가로 발생하는 수당은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설령 피고인이 다른 근로자들과는 묵시적인 포괄임금제 약정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과 E 사이에 포괄임금제에 관한 약정이 있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민사소송 결과에 따라 E에게 밀린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겠다고 진술하였고 민사소송에서 E의 승소판결(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가단23908 판결 및 대구지방법원 2015나3001 판결 참조)이 확정되었음에도,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지 아니한 채 E에게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는 점, 법률적 지식 부족 등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관련 소송의 경과 등을 고려하여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일부 감경한다.
판사 김종범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