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판결
사건
2015고정346
판결선고
2016. 2. 5.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달성군 B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철구조물제접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에 대한 임금 375만 원(2014. 8. 4.부터 다음달 1일까지 근무, 2014년 8월 임금 360만 원, 9월 임금 15만 원), 근로자 E에 대한 임금 363만 원(2011. 10. 1.부터 2014. 8. 29.까지 근무, 2014년 7월 임금 315,000원, 8월 임금 3,315,000원), 근로자 F에 대한 임금 168만원(2014. 8. 11.부터 같은 달 25일까지 근무, 2014년 8월 임금 168만 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근로시간, 근로기준법에 따른 휴일, 연차 유급휴가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근로시간, 근로기준법에 따른 휴일 및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은 서명으로 명시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용접업무를 수행한 근로자 E 및 F과 2011. 11. 15. 및 2014. 8. 11. 각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G, E, H에 대한 각 진술조서
월별 임금내역 등
각 고소장 및 진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7조(근로조건 명시의무 위반의 점)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김태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