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내역(체불금품) 순번 1에서 6, 8에서 11에 기재된 근로자들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판결
사건
2016고단40,2016
판결선고
2016. 9. 2.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판결
범죄사실
『2016고단40』
배임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C에서 자동차부품 제조업체인 주식회사 D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4. 26.경 피해자 주식회사 국민은행으로부터 41,000,000원을 대출받으면서 피고인 소유의 시가 48,000,000원 상당의 프레스(BS-110) 1세트를 피해자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하고, 2012. 5. 10. 피해자로부터 123,000,000원을 대출받으면서 피고인 소유의 시가 72,000,000원 상당의 프레스(BS-200) 1세트와 시가 62,000,000원 상당의 엔씨 레벨러 피더(NC Leveller Feeder) 기계 1세트를 피해자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양도담보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위 프레스 2세트와 엔씨 레벨러 피더(NC Leveller Feeder) 기계 1세트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서 보관하고 관리하여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15. 9. 26.경 위 D 공장에서 위 프레스 및 피더 기계(감가상각되어 시가불상임)를 E(경북 고령군 소재)에 매도하여 금액 미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위 대출금 중 변제하지 못한152,110,000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016고단115』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주식회사 D을 운명하면서 상시 근로자 15명을 사용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4. 7. 24.부터 2015. 9. 30.까지 위 회사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 F의2015년 9월 임금 1,967,830원, 상여금 472,340원, 연차수당 135,600원, 퇴직금 2,224,120원 등 합계 4,799,89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않았다.
『2016고단550』
주식회사 대구은행에 대한 배임
피고인은 2013. 8. 29. 대구은행 성서공단영업부 사무실에서 피해자인 주식회사 대구은행과 별지 기계일람표 순번 1에서 10까지 기재된 총 10대의 기계에 대하여 동산 ·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담보권 설정계약을 하였고, 2013. 9. 3. 피해자는 위 기계들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120,000,000원으로 하는 동산담보 등기를 하고 그에 기초하여 2013. 9. 9. 피고인에게 100,000,000원을 대출하여 주었다.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동산담보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서 위 기계들을 보관, 관리하여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9. 26.경 주식회사 D 공장에서 미상환 대출금 33,240,000원이 남은 상태에서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의 동산담보 목적물인 위 기계들 중 별지 기계일람표 순번 1에서 6까지 기재된 기계를 E를 운영하는 G에게 매도하고, 그 다음날 순번 7에서 10까지 기재된 기계를 H을 운영하는 I에게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임무에 위배하여 33,24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주식회사 디지비캐피탈에 대한 배임
피고인은 2014. 4. 1.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인 주식회사 디지비캐피탈로부터 480,000,000원을 대출받으면서 주식회사 D의 공장부지, 공장건물 및 별지 기계일람표 순번 1에서 18까지 기재된 총 18대의 기계를 대상으로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에 따른 공장근저당권 설정계약을 하였고, 피해자는 채권최고액 624,000,000원으로 하여 공장 토지와 공장 건물에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하면서 동법 제6조에 따라 기계 목록을 제출하였으며, 위 대출계약 및 근저당권 설정계약은 2019. 4. 1.까지 연장되었다.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저당권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서 위 기계들을 보관, 관리하여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9. 26.경 주식회사 D공장에서 미상환 대출금436,674,456원이 남은 상태에서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의 공장저당권 목적물인 위 기계들 중에서 순번 1에서 6까지 및 11에서 18까지 기재된 기계를 위 G에게 매도하고, 그 다음날 순번 7에서 10까지 기재된 기계를 위 I에게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임무에 위배하여 436,674,456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주식회사 디지비캐피탈 소유물 횡령
피고인은 2013. 8. 21.경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인 주식회사 디지비캐피탈과281,000,000원의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의 돈으로 별지 기계일람표 순번 19에서 22까지 기재된 총 4대의 기계를 구입하여 공장 운영에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2015. 9. 26.경 주식회사 D 공장에서 보증금을 공제한 순수 리스 채무110,199,113원이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리스계약에 따라 보관하던 피해자 소유의위 기계들을 위 G에게 임의로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J, K, L, M,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세금계산서 등 피의자 제출 자료 첨부)
각 양도담보계약서, 리스계약서 사본, 근저당권설정계약서 사본, 기계매매계약서 사본, 근담보권설정계약서 사본
체불금품내역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배임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무 위반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의 주장
동산 · 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의 입법취지가 기존 동산 담보의 경우 공시방법이 없다는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고, 위 법 제32조가 민법상 선의취득 규정을 준용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위 법에 따른 담보의 법적 성격도 양도담보의 경우와 같이 신탁적으로 소유권을 이전받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위 법에 따라 동산에 관하여 담보권을 설정한 후에는 채무자는 대외적인 관계에서 무권리자이므로 위 동산을 이중으로 담보로 제공하였더라도 그 처분행위는 무효이고, 제2담보권자는 아무런 권리를 취득하지 못하므로 채무자가 그 동산을 임의로 제3자에게 처분하더라도 제2담보권자에 대하여는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결국 별지 기계일람표 순번 1에서 10까지의 기계에 관하여는 피해자 주식회사 디지비캐피탈에 대한 관계에서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판단
위 법 제8조에서 "담보권자는 채무자 또는 제3자가 제공한 담보목적물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보다 자기채권을 우선변제받을 권리가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7조 제2항에서 "동일한 동산에 설정된 동산담보권의 순위는 등기의 순서에 따른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위 법에 따라 동산에 관하여 담보권이 설정된 경우 담보권자는 그 순위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할 뿐 소유권은 여전히 채무자가 가지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위 법에 따라 동산담보권을 설정해 준 채무자가 무권리자임을 전제로 하는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비록 초범이고,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는 하나, 회복되지 않은 피해가 크므로, 주문과 같은 실형을 선고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을 운영하면서 상시 근로자 15명을 사용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2. 6. 1.부터 2015. 9. 30.까지 위 회사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 K의2015년 9월 임금 3,610,000원, 퇴직금 12,671,94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내역(체불금품) 순번 1에서 6, 8에서 11 기재와 같이 근로자 10명의 임금, 퇴직금 등 합계80,444,85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않았다.
판단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이 법원에 제출된 각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별지 범죄일람표 내역(체불금품) 순번 1에서 6, 8에서 11 기재에 기재된 10명의 근로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6. 4. 19., 2016. 5. 3., 2016. 8. 8.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오태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