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판결
사건
2016고단985
판결선고
2016. 12. 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인쇄업체인 C의 대표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 퇴직금 등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2007. 10. 1.경부터 2015. 5. 3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퇴직한 피해자 D의 2015. 3. 임금 638,100원, 2015. 4. 임금 2,455,400원, 2015. 5. 임금 2,455,400원, 연차수당 4,038,414원, 연장근로수당 14,038,676원 합계 23,625,990원 및 퇴직금 23,074,99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E의 사실확인서
- 급여 미지급 내역, - 야간수당, 연장근로수당 미지급 내역, - 퇴직금 미지급 내역
고소장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수사 과정에서 미지급된 임금 중 1,200만 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한 점 등 참작)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이용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