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판결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 10. 30. 선고 2017가단62324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5,432,394원과 이에 대하여 2018. 10. 25.부터 2018. 10. 30.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4. 6. 26. 피고에게 대구 동구 C에 있는 A 공장 신축공사를 2,692,000,000원에 도급하였다.

나.

피고는 위 공사 진행 중 원고의 설계변경요청에 따라 추가공사를 진행하고 추가공사금액은 원고, 피고, 설계자, 감리자 4자간의 합의된 공사금액으로 정하기로 하였다. 피고는 공사를 완료하여 원고로부터 공사대금 2,692,000,000원을 지급받았으나, 원고와 사이에 추가공사금액을 합의하지 못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가합6150호로 위 추가공사대금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6. 12. 6. "원고는 피고에게 199,559,359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다. 위 판결은 항소심에서 항소기각의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다.

라.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카확5229호로 위 사건에 관한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하여 2018. 4. 11. 원고가 피고에게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은 22,083,155원임을 확정한다는 결정을 받았고, 위 결정은 2018. 4. 24. 확정되었다.

2.

쌍방 주장의 요지

가.

원고의 주장

피고가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공사대금 중 연금보험료 13,604,792원, 건강보험료 9,288,411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44,622,346원은 피고가 지출하지 않았으므로, 이를 원고에게 정산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가 아래와 같이 주장하는 소송비용액 22,083,155원을 상계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45,432,394원(13,604,792원 + 9,288,411원 + 44,622,346원 - 22,083,155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 제3항 및 구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2016. 2. 17. 고용노동부령 제1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3항에 따르면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명세서를 작성하고 공사 종료 후 1년간 보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피고는 위 보존기간 도과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명세서를 보관하지 않고 있다. 또 위 규정의 취지로 보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정산청구권의 소멸시효는 1년인데, 원고는 공사가 종료된 2015. 2. 17. 및 사용승인을 받은 2015. 4. 21.로부터 1년이 지나 이 사건 소를 제기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만약 피고가 원고에게 정산하여야 할 돈이 있다면,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 22,083,155원의 소송비용상환청구권과 상계한다.

3.

판단

가.

피고가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연금보험료 13,604,792원과 건강보험료 9,288,411원을 지출하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만 사용하도록 규정한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 제3항의 입법 취지는, 도급금액에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오직 산업재해 예방 목적으로만 사용하게 함으로써,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여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증진한다는 산업안전보건법의 입법 목적을 달성하는 데 있다. 만약 수급인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거나, 사용하지 아니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수급인이 보유할 수 있다고 한다면, 이는 수급인에게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목적대로 사용하지 아니할 경제적 유인을 제공하는 것이 되므로, 위 입법 취지에 반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 제3항 제2호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은 경제적 유인이 존재한다면, 위 과태료 규정만으로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목적 범위 내 사용을 유도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위와 같은 사정에 더하여, 고용노동부 고시인 '건설업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8조가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 제2항의 위임 범위 내에서 발령되어 대외적구속력을 가지는 점(대법원 2012. 2. 9. 선고 2011두24101 판결 등 참조)을 함께 고려하여 보면, 도급인은 수급인에게 사용하지 않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상당액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다214691, 214707 판결 등 참조).

나아가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 제3항 및 구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2016. 2. 17. 고용노동부령 제1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3항에 따르면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그가 사용하는 근로자와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 예방에 사용하고 그 사용명세서를 작성하고 공사 종료 후 1년간 보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6,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 제32조의3에 따라 정해진 고용노동부 고시인 '건설업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제7조에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기준을 안전관리자 등의 인건비 및 각종 업무 수당, 안전시설비,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사업장의 안전·보건진단비, 안전보건교육비 및 행사비, 근로자의 건강관리비, 기술지도비, 본사 사용비 등으로 정하고 있다.

산업안전보건비 사용명세서는 보존기간이 1년으로 피고가 이를 보관하고 있지 않다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앞서 본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처를 보면 그 지급에 관한 계좌내역, 세금계산서, 영수증, 계약서 등의 자료는 피고가 보관하고 있거나 손쉽게 구할 수 있는 자료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공사를 직접 시행하였음에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지출하였다거나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였거나 또는 안전시설을 하였다는 점을 알 수 있는 사정에 관한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지출하지 않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44,622,346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반환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다.

앞서 본 규정에 의하면,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명세서를 매월 작성하여 공사종료일로부터 1년간 보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위 규정만으로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반환청구의 소멸시효 기간이 1년이라고 볼 수 없다.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은 이유 없다.

라.

피고는 원고에게 67,515,549원(연금보험료 13,604,792원 + 건강보험료 9,288,411원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44,622,346원)을 반환하여야 한다. 그런데 위 소송비용액 22,083,155원을 위 반환금 원금에서 상계함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위 반환금은 상계적상일인 위 2018. 4. 24.로 소급하여 위 소송비용액과 대등액에서 상계되어 소멸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45,432,394원(67,515,549원 - 22,083,155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2018. 10. 25.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8. 10. 30.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2018. 10. 25.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 신청서 부본 송달일인 2018. 9. 17.까지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나, 위와 같은 날짜로 지연손해금을 계산할 수 없으므로, 2018. 10. 25.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것으로 보아 해당 지연손해금을 인용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구성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