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판결
사건
2017고단406,2017
판결선고
2018. 3. 16.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판결
범죄사실
『2017고단406』
피고인은 경북 성주군 B 소재 주식회사 C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15. 4. 6.부터 2016. 12. 12.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사한 근로자 D의 2016년 11월 임금 1,100,000원, 2016년 12월 임금 425,806원의 합계 1,525,806원을 지급하지 못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중 '임금' 부분 기재와 같이 근로자 9명의 임금 합계 58,813,944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않았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5. 4. 6.부터 2016. 12. 12.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사한 근로자 D의 퇴직금 1,831,108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중 '퇴직금'부분 기재와 같이 근로자 7명의 퇴직금 합계 21,466,698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않았다.
『2017고단1917』
피고인은 경북 성주군 B에서 'C'라는 상호로 도장 및 기타 피막처리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10. 1.부터 근무하다가 2016. 8. 21. 퇴직한 근로자 E의 2016. 5. 임금 2,400,000원, 2016. 6. 임금 2,400,000원, 2016. 7. 임금 2,400,000원, 2017. 8. 임금 1,548,390 원 등 임금 합계 8,748,390원 상당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10. 1.부터 근무하다가 2016. 8. 21.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합계 6,786,185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406』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및 위임장
『2017고단1917』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체불한 임금과 퇴직금의 합계가 9,500여만 원으로 고액임에도 현재까지 청산되지 못하고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악의적으로 임금 등을 미지급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법인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경매를 통해 체불임금 및 퇴직금 일부분이 회수될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범죄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 판사이준영개인별 체불금품 내역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