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판결
사건
2017고단1977
판결선고
2018. 9. 6.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서구 B에 있는 C의 사업자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고용하여 종합스포츠 서비스업을 경영하였다.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위 C에서 2016. 10. 1.부터 2016. 10. 25.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16년도 10월 임금 1,292,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9,175,04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피고인은 위 C에서 2015. 7. 1.부터 2016. 9. 10.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3,521,73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이메일 전송자료(급여정산내역, 문자내역), 예금거래내역증명, 문자내역, G내용,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산정서
각 고소장 및 진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근로자 E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 간)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임금 및 퇴직금의 미지급 경위, 체불한 임금 등의 액수, 그에 따라 근로자들이 입게 된 피해, 피고인의 동종 처벌 전력(6회)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 고려함
판사 김태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