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근로자 C에 대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 2월에, 나머지 죄에 대하여 징역 6월 및 벌금 5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각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판결
사건
2017고단2654
판결선고
2018. 2. 7.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D에서 'E'이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20여 명을 고용하여 섬유가 공업을 경영한 사람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서면계약서 미교부 관련
사용자는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근로조건 등에 대해 명시하고, 그와 같은 근로조건 등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5. 1. 근로자 F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 등의 구성항목 등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임금 등 체불 관련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4. 1. 부터 2017. 7. 4. 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G의 임금 등 합계 4,612,900원 상당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의 임금 등 합계 23,484,514원 상당을 당사자 간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6. 18. 부터 2016. 4. 1. 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H의 퇴직금 5,875,460원 상당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퇴직금 합계 24,771,677원 상당을 당자사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제2차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F, I,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H의 진술서, 진정서
각 고소장, 근로자 대표 선임서 등
각 임금체불 확인서, 각 퇴직금산정서
수사보고(피해근로자들 형사처벌 의사 확인), 수사보고(변호인 제출 자료 진정성 여부 확인),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재작성)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7조,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위반죄(서면계약서 미교부의 점)를 제외한 나머지 죄: 징역형 선택
경합범의 분리선고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6항[근로자 C에 대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와 나머지 죄에 대한 형을 분리 선고]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근로자 C에 대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를 제외한 나머지 죄 상호간]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체불한 임금, 퇴직금의 합계액이 적지 않은 점, 기소된 이후에도 지불된 임금 등이 없는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악의적으로 임금 및 퇴직금을 체불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
판사 이준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