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1 표 '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2018. 10. 9.부터 2019. 10. 17.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별지1 표 '원고'란 기재 각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 중 '소송비용 부담'란의 '원고 부담비율'란 기재 비율은 해당 원고가, '피고 부담비율'란 기재 비율은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택시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원고들은 피고에 고용되어 택시운전근로자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사람들이다.
원고들이 피고에서 근무한 기간은 별지1 표 '근무기간' 란 각 기재와 같다.
원고들은 피고와 월 근로일수는 25일을 만근으로 하고, 근무형태(1일 2교대 / 1인 1차제) 및 1일 근로시간 등에 따라 1일 기준운송수입금(사납금)을 91,500원 내지 130,000원으로 하는 각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근로계약은 원고들이 운행으로 인한 총 수익금에서 매일 위 기준운송수입금을 피고에게 납입하고 나머지 수익금은 가져가며, 피고로부터 매월 말 기본급, 근속수당, 승무수당, 야간근로수당, 성실수당 항목으로 구성된 최저임금액에 달하는 일정액의 고정급여를 지급받는 방식이다. 원고들은 이후 피고와 위와 같이 체결한 근로계약에서 월 근로일수와 임금지급방식에 관하여 월 근로일수는 25일을 만근으로 하되, 만근을 23일로 약정하는 경우에는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대체하고, 1일 기준운송수입금을 68,000원 내지 90,000원으로 낮추되 감액된 부분만큼 고정급여를 선불로 받은 것으로 간주하여 피고로부터 월말에 고정급여를 따로 지급받지 않는 방식으로 변경하는 근로계약(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 한다)을 다시 체결하였다.
이 사건과 관련된 최저임금법(2018. 6. 12. 법률 제156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최저임금법'이라 한다) 및 최저임금법 시행령(2018. 12. 31. 대통령령 제294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최저임금법 시행령'이라 한다)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2013년도부터 2018년도까지 최저임금 시급 및 원고들을 비롯한 피고 소속 택시기
사들의 월 소정근로시간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거나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는 사실, 갑 제1, 2, 5 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3, 5, 7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관련 법리
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은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제3항은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로 하며,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으로 정한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일반택시운송사업에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이하 '택시운전근로자'라고 한다)의 경우, 2007. 12. 27. 법률 제8818호로 개정된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에서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를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으로 한정하고 있다(이하 '이 사건 특례 조항'이라 한다). 이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는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에 정해진 지급 조건과 지급률에 따라 매월 1회 이상 지급하는 임금'을 최저임금에 산입하되,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 및 '근로자의 생활 보조와 복리후생을 위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경우에는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개정 최저임금법이 이 사건 특례 조항을 통해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최저임금에 산입할 수 없게 한 취지는, 택시운전근로자가 받는 임금 중 고정급의 비율을 높여 운송수입금이 적은 경우에도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함으로써 보다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려는 데에 있다(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8헌마477결정 참조). 따라서 이 사건 특례 조항을 적용한 결과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근로계약 부분은 강행규정에 반하여 무효이다[대법원 2018. 7. 11. 선고 2016다9261(본소), 2016다9278(반소) 사건 참조].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근로계약은 원고들에게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일체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으로서 각 연도별 최저임금액 미달하는 금액(이 사건 근로계약의 경우 별도로 지급하는 고정급여액이 없으므로 연도별 최저임금액 전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강행규정인 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에 반하여 무효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원고별 근무기간 중 최저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각 원고별 미지급 임금의 구체적인 계산 내역은 별지2 '원고별 총 미지급 임금 계산' 표 기재와 같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근로계약은 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이 금지하는 이른바 '도급제 근로계약'이 아니라 원고들에게 매월 최저임금액에 달하는 고정급여를 월말에 현실로 지급하지 않는 대신 원고들이 피고에게 매일 납입해야 하는 기준운송수입금을 감액하여 줌으로써 사실상 그 감액된 부분만큼 월 고정급여를 매일 분할하여 선납하는 '선급제 근로계약'이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미 최저임금에 달하는 임금을 지급한 것이어서 이 사건 근로계약이 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① 이 사건 근로계약과 기존 도급제 방식의 근로계약은 근로자가 고정급여를 지급받지 않고 매일 운행으로 인한 총 수익금에서 기준운송수입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을 수령한다는 점에서 실질적으로 유사한 임금지급 구조라고 할 수 있는 점, ② 피고는 이 사건 근로계약과 기존의 도급제 방식의 근로계약은 4대보험 가입여부, 퇴직금 지급여부, 건강검진 실시여부 등에 있어서 차이가 있으므로 이 사건 근로계약을 도급제와 구별되는 근로계약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4대보험 가입 및 퇴직금 지급 등은 고용보험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등에 따른 사용자의 의무사항으로 위 사항을 들어 이 사건 근로계약이 도급제 방식의 근로계약과 본질적으로 다른 계약이라고 보기도 어려운 점, ③ 피고가 주장하는 선급제 방식의 근로계약은 사실상 근로자들의 임금채권을 사전에 포기하도록 하는 것으로서 임금을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도록 정한 근로기준법의 규정에도 반하는 것인 점, ④ 이 사건 근로계약과 같은 형태의 근로계약이 최저임금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볼 경우 사실상 기존의 도급제 방식의 근로계약과 유사한 형태의 계약을 우회하여 체결하는 것을 용인하는 결과가 되어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이 특례 조항까지 마련하여 택시운전근로자의 생활안정을 보장하고자 한 입법취지가 몰각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해야할 최저임금을 이미 선급의 형태로 지급하였다거나 이 사건 근로계약이 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에 위반되지 않는 계약이라고 볼 수 없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1 표 '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원고들이 구하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8. 10. 9.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선고일인 2019. 10. 17.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 주장의 요지
설령 이 사건 근로계약이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에 저촉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피고가 원고들과 기존의 월급제 방식의 근로계약을 변경하여 이 사건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은 원고들이 스스로 최저임금 이상의 고정급여를 받는 월급제 대신 고정급여 없이 월급제 근로자보다 소액의 기준운송수입금만 납입하고 이를 초과하는 운송수입금을 가져가는 이 사건 근로계약이 더 유리하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줄 것을 피고에게 요청하였기 때문이므로, 원고들이 지금에 와서 새삼스럽게 그 근로계약이 최저임금법에 위반되어 무효라는 주장을 하며 최저임금을 청구하는 것은 신의칙에 위배되어 허용될 수 없다.
판단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그 권리행사를 부정하기 위하여는 상대방에게 신의를 공여하였다거나 객관적으로 보아 상대방이 신의를 가짐이 정당한 상태에 이르러야 하고 이와 같은 상대방의 신의에 반하여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정의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정도의 상태에 이르러야 한다(대법원 1991. 12. 10. 선고 91다3802 판결 등 참조). 단체협약 등 노사합의의 내용이 근로기준법 등의 강행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에, 그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에 위배되는 권리의 행사라는 이유로 이를 배척한다면 강행규정으로 정한 입법 취지를 몰각시키는 결과가 되므로, 신의칙을 적용하기 위한 일반적인 요건을 갖춤은 물론 강행규정성에도 불구하고 신의칙을 우선하여 적용하는 것을 수긍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그러한 주장이 신의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살피건대, ① 이 사건 근로계약 체결 당시에는 이미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이 시행된 지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후로서 피고는 위 조항의 취지에 따라 소속 근로자들에게 최저임금 상당의 고정급을 지급받도록 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바도 있어 매월 일정한 날짜에 통화로 지급해야 하는 고정급의 비율을 최저임금 이상으로 상향조정하도록 유도해야 함을 잘 알고 있었으면서도 오히려 그와 반대로 월급의 선급이라는 명목으로 피고의 고정급 지급의무를 사실상 소멸시키는 내용의 이 사건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② 원고들이 이 사건 근로계약의 체결을 선택한 것은 월급제 방식의 근로계약에서 매일 지급하여야 하는 기준운송수입금이 과도하여 생활고가 초래되자 부득이 고정급여를 포기하면서까지 기준운송수입금을 낮추고자 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로서는 기준운송수입금액, 소정근로시간 등의 적절한 조정을 통하여 최저임금법의 저촉 상태를 초래하지 않으면서도 피고나 근로자에게 크게 불리하지 않은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었다고 보임에도 피고가 이러한 노력을 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는 점, ③ 원고들의 최저임금 청구로 인하여 피고에게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이 초래되거나 기업의 존립이 위태롭게 된다고 볼 증거도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들이 최저임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것이 정의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정도의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최저임금법의 강행규정성에도 불구하고 신의칙을 우선하여 적용하는 것을 수긍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도 볼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신의칙 항변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위지현(재판장) 이도경 이준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