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판결
사건
2018고단1743
판결선고
2019. 5. 8.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북 고령군 B에 있는 (주)C의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8명을 사용하여 식육가공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1. 15.부터 2017. 11. 16.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2017. 9. 임금 3,0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임금 등 합계 19,822,714원 상당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응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1. 15.부터 2017. 11. 16.까지 근로하다가 2017.11. 17.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9,950,577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퇴직금 합계 36,005,558원 상당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진정서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D, F, E, G, H), 각 퇴직금 계산결과(D, H, F, G), C 2017. 11. 급여내역서(D), 2017. 12. 급여지급명세서, 2017. 12. 급여내역서(G), 전화 등 사실확인 내용(A, D)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근로자별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임금 및 퇴직금은 해당 근로자의 생계유지와 직결된 것이라는 점에서 이 사건 각 범행과 같은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근로자들에게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의 액수가 합계 약 5,580만 원에 이르는 점, 근로자들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미지급된 임금 및 퇴직금 중 상당 부분을 체당금으로 수령한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이 이를 상환했다고 볼 자료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도 동종 범죄로 2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해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상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