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 주식회사를 벌금 500만 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게 40시간의 산업안전사고 예방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 B 주식회사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판결
사건
2018고단622
판결선고
2018. 11. 2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경북 C에 있는 B 주식회사를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사람으로, 위 법인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제반 사항을 책임·관리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 주식회사는 위 경북 C에 소재지를 두고 육상골재 채취업 등을 목적으로 2014. 9. 30. 설립된 법인으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사업주이다.
2017. 10. 27. 근로자 D 사망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사의 점
피고인 A
사업주는 사업을 할 때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공작기계·수송기계·건설기계 등 정비·청소·급유·검사·수리·교체 또는 조정 작업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작업을 할 때에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으면 해당 기계의 운전을 정지하여야 하고, 작업 중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토사·구축물 등이 붕괴할 우려가 있는 장소,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장소, 그 밖에 작업시 천재지변으로 인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난간을 설치하되, 상부 난간대는 바닥면·발판 또는 경사로의 표면으로부터 90cm 이상 지점에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0. 28. 14:30경 경북 C에 있는 B 사업장에서 일용직 근로자 피해자 D(57세)으로 하여금 모래선별기 상부에서 기계 점검 등의 작업을 하게 하면서,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음에도 모래선별기 둥글채 부분을 정지시키지 않은 채 작업을 하게하고,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모래선별기 상부 둥글채 방향의 상부 난간대 높이가 64cm로 규정에 맞지 않게 설치되어 있음에도 그대로 작업케 한 과실로 피해자 D이 위 골재선별기 위에서 작업을 하던 중 중심을 잃고 넘어지면서 기계 사이로 떨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다발성 장기손상 등으로 그 자리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을 위해 행위하는 A이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재해예방을 위한 안전상의 조치를 하지 않은 채 피해자 D으로 하여금 작업을 하게 함으로써,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D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017. 11. 14. B 사업장에 대한 정기감독 실시결과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점
피고인 A
사업주는 사업을 할 때에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사다리식 통로 등을 설치하는 경우 발판과 벽과의 사이는 15cm 이상의 간격을 유지하여야 하고, 사다리의 폭은 30cm 이상으로 설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 주식회사 사업장에 있는 모래선별기의 상부로 이동하는 사다리식 통로 2개소와 모래선별기 벽체 사이의 간격이 좌측 9cm, 우측 11cm로 기준에 미달되도록 설치하고, 해당 사다리 2개소의 폭이 25cm로 기준에 맞지 않도록 설치하였다.
사업주는 사업을 할 때에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차량계 건설기계 관련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사용하는 차량계 건설기계의 종류 및 성능, 차량계 건설기계의 운행경로, 차량계 건설기계에 의한 작업방법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현장에서 사용 중인 차량계 건설기계(굴삭기) 관련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였다.
사업주는 작업 중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토사·구축물 등이 떨어지거나 붕괴할 우려가 있는 장소,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장소 등에는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 내에 위치한 모래선별기 상부 작업발판의 좌·우측 단부(높이 3.5m)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않는 등 추락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근로감독관은 산업안전보건법 및 동법에 따른 명령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장에 출입하여 관계자에게 질문을 하고, 장부, 서류, 그 밖의 물건의 검사 및 안전보건 점검을 할 수 있고, 고용노동부 장관은 위와 같은 검사 및 안전보건 점검의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업주에게 건설물 또는 그 부속건설물·기계·기구·설비·원재료의 대체·사용중지·제고 또는 시설의 개선, 그 밖에 안전·보건상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할 수 있는데, 사업주는 위와 같은 명령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1. 14. 대구서부고용노동지청 산재예방지도과로부터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에 대한 정기감독을 받은 결과, 위 (1)~(3)항 기재와 같은 위반사항이 발견되어 2017. 11. 21.까지 내용을 시정하여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보고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시정명령을 받았음에도(보고기한 2017. 12. 11., 연장요청에 따른 보고기한 2017. 12. 18.) 연장 승인된 보고기한인 2017. 12. 18.까지 위와 같은 시정명령에 따른 개선내용을 보고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을 위해 행위하는 A이 위 제2의 가항과 같이 재해예방을 위한 안전상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시체검안서, 현장사진, 검시조서 사진
사업자등록증 및 입금 내역서(증거기록 123쪽)
중대재해발생보고(제조업), 재해조사 의견서
제조업 등 안전보건 통합 감독점검표, 확인서, 감독결과보고서, 시정명령서, 시정명령 연기요청
확인결과보고서, 위반내용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 제3항(안전조치의무위반 근로자 사망),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3항(안전조치 미이행),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의2 제2호, 제51조 제6항(시정명령 불이행)
피고인 B 주식회사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 제3항(안전조치의무위반 근로자 사망),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3항(안전조치 미이행),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의2 제2호, 제51조 제6항(시정명령 불이행)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피고인 A :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수강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가납명령
피고인 B 주식회사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피고인들의 의무위반 및 과실의 정도가 가볍지 않아 보이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한편,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근로자인 피해자의 과실도 이 사건 발생의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근로복지공단의 산업재해보상처리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효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