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판결
사건
2018고정351
판결선고
2019. 10. 1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판결
범죄사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2006. 9.경부터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학원을 운영하고 있고, 2016. 10. 10.경 같은 구 D에 있는 E 학원의 이전 대표자인 F으로부터 위 E 학원의 영업을 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계약을 체결한 이후인 2016. 10. 11.경 위 E 학원을 방문하여 근로자들에게 인수 사실을 알리고, 그때부터 학원으로 출근하지 아니한 위 F이 영업양도 대가로 학원의 수입금을 취득하는 대신에 피고인이 자신의 명의로 근로자들에게 월급을 지급하며 매일 근로자들의 출·퇴근 시간에 방문하여 업무지시를 하는 등 위 E 학원을 경영하기 시작하였고, 2016. 12. 15.경에는 위 E 학원을 폐업하며 인적·물적 조직을 위 C 학원으로 승계하여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다.
범죄사실
근로계약서 미교부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 휴가가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위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피고인은 2016. 10. 11.경 위 E 학원에서 위와 같이 영업양수를 하고 위 학원을 경영하면서 사용자로서 근로자 G을 고용하고, 위 G이 이전에는 매주 2일만 출근하다가 매주 4일 출근하는 것으로 근로시간을 변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금품 미청산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6. 10. 11.경부터 2017. 3. 14.경까지 위 E 학원과 C 학원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G의 2017년 3월분 임금 1,06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증인 G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근로계약서 미교부의 점),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미청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없지 않은 점, 이후 G에게 미지급 임금 전액을 지급한 점 등 참작)
무죄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전제사실
피고인은 2006. 9.경부터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학원을 운영하고 있고, 2016. 10. 10.경 같은 구 D에 있는 E 학원의 이전 대표자인 F으로부터 위 E 학원의 영업을 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계약을 체결한 이후인 2016. 10. 11.경 위 E 학원을 방문하여 근로자들에게 인수 사실을 알리고, 그때부터 학원으로 출근하지 아니한 위 F이 영업양도 대가로 학원의 수입금을 취득하는 대신에 피고인이 자신의 명의로 근로자들에게 월급을 지급하며 매일 근로자들의 출·퇴근 시간에 방문하여 업무지시를 하는 등 위 E 학원을 경영하기 시작하였고, 2016. 12. 15.경에는 위 E 학원을 폐업하며 인적·물적 조직을 위 C 학원으로 승계하여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다.
범죄사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6. 10. 11.경부터 2017. 3. 14.경까지 위 E 학원과 C 학원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G의 2016년 10월부터 2017년 3월까지의 주휴수당 1,702,000원, 연장근로수당 2,617,500원 및 연차미사용수당 409,773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합계 4,729,273원의 수당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는 근로자에 대하여 기본임금을 결정하고 이를 기초로 각종 수당을 가산하여 합산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아니한 채 각종 수당을 합한 금액을 월 급여액이나 일당임금으로 정하거나 기본임금을 정하고 매월 일정액을 각종 수당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이른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 또는 단체협약이 체결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포함하는 등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으면 유효하다. 포괄임금제에 관한 약정이 성립하였는지는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 임금 산정의 단위,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의 내용, 동종 사업장의 실태 등 여러 사정을 전체적·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0다9104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과 G 사이에는 포괄임금제에 관한 약정이 적용되거나 적어도 피고인은 포괄임금제에 관한 약정이 적용된다고 믿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여 G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2016. 10. 10.경 F과 E 학원의 영업을 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G을 포함한 위 학원 강사들과의 근로계약을 포괄적으로 승계받았다. 피고인은 G과 F 사이에 적용되던 임금 등 근로조건을 그대로 승계하였고, 근로시간만 주 2일에서 주 4일로 변경하였다. 피고인은 F과 영업양수도계약을 체결하면서 F으로부터, G에게 주휴수당 등 일체의 수당을 포함하여 수업시간 1시간당 2만 원(초·중등부 수업) 또는 3만 원(고등부 수업)을 지급하기로 하였다는 설명을 들었다고 주장하고, F이 작성한 사실확인서에 의하더라도 F과 G은 '강의 및 기타 수당을 포함하여 시급 2만 원'에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는 것인바, 실제로 G은 위와 같은 급여조건에 따라 F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았고, F에게 별도의 수당을 요구한 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보강수업을 포함하여 수업시간 1시간당 2만 원 또는 3만 원으로 산정한 급여를 G에게 지급하였고, G으로부터 재직기간 중에 별도의 수당 지급을 요구받은 적은 없다.
피고인은 G과 같이 E 학원에서 일하던 강사 H에 대해서도 기존과 동일한 근로조건으로 고용을 승계하였는데, 2017. 1. 1.경 피고인이 H와 사이에 작성한 근로계약서의 기재에 의하면, 급여조건이 "시간당 초중등부 2만 원(주휴, 연차, 기타 수당 포함)"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확인된다. 이는 G 등 강사들에게 일체의 수당을 포함하여 강의시간당 2만 원 또는 3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다는 피고인과 F의 각 진술에 부합하는 정황이다.
이상의 사실들에 비추어 보면, F과 G 사이에는 일체의 수당을 포함하여 강의시간 1시간당 2만 원 또는 3만 원의 시급을 기준으로 산정한 포괄임금제에 관한 약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학원 강사의 경우 수업준비시간, 학부모 또는 학생과의 면담시간 등이 시기별이나 강사별로 일정하지 아니하고, 사용자 측에서 실제 소요시간이나 일정을 정확히 파악한다는 것도 사실상 어려운 일일 것이다. 따라서 강의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임금에 일체의 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에는 정당성이 있다고 판단되고, 이러한 약정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거나 동종업계에서의 일반적인 처우 등에 비추어 G에게 불리한 것으로 볼 만한 사정은 엿보이지 아니하는바, 이는 유효한 약정으로 판단된다.
피고인은 F과 G 사이의 포괄임금제에 관한 약정을 그대로 승계하였으므로 G에게 수업시간당 2만 원 또는 3만 원의 시급을 기준으로 산정한 급여를 지급하는 것 외에 추가적인 수당지급의무는 부담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가사 F과 G 사이에 포괄임금제에 관한 약정이 없었다 하더라도 적어도 피고인은 G에 대하여 포괄임금제에 관한 약정이 적용된다고 믿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이 G에게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어서 수당 미지급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도4925 판결 등 참조).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수당 미청산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임금 미청산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문현정
별지
각주1)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이 없는 범위에서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