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판결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 7. 8. 선고 2019고단3732 판결

2019

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피해자 B의 퇴직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