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피해자 B의 퇴직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판결
사건
2019고단2599,2019
판결선고
2020. 7. 8.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판결
범죄사실
[2019고단3732]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의 운영자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고용하여 섬유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2. 7. 10.부터 2019. 3. 13.까지 이 사업장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19,028,438원, 2012. 9. 5.부터 2019. 3. 31.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의 퇴직금 15,959,17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계좌거래내역, 급여대장, 퇴직금산정서
법령의 적용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체불한 근로자 E, F의 퇴직금 액수가 적지 않고, 현재까지도 위 퇴직금 중 상당 부분이 지급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지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1995년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2019고단2599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의 운영자로서 상시근로자 4명을 고용하여 섬유제조 및 도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00. 9. 14.부터 2019. 2. 28.까지 이 사업장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B의 2017. 10.부터 2019. 2.까지 각 임금 3,700,000원, 임금 합계 62,900,000원, 퇴직금 27,603,013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본문 제1호, 제9조에 각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또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2019고단2599 사건의 공소제기 후인 2020. 6. 15. 피해자 B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이 법원에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피해자 B에 대한 퇴직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김상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