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각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에게 40시간의 산업안전사고 예방강의 수강을 명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판결
사건
2019고단795,2019
판결선고
2020. 1. 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판결
범죄사실
『2019고단376』
피고인 A은 대구 서구 E에서 F이라는 상호로 인력사무소를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인 B은 D가 발주한 대구 달서구 G 공사의 형틀목공 공사를 하도급 받은 자이고, 피고인 C는 피고인 A의 소개로 피고인 B에게 고용되어 일당 12만 원을 받고 위 공사현장에서 거푸집 철거 작업을 하였던 일용직 근로자이다.
피고인 C는 2017. 6. 12. 대구 달서구 G 공사 현장에서 거푸집을 옮기는 작업을 하던 중, 3층에서 떨어지는 거푸집을 미처 피하지 못하는 바람에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2017. 6.경 산재보험급여 중 휴업급여와 장해급여의 경우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 하고 일용근로자의 평균임금은 일당을 기준(일당의 0.73)으로 하는 점을 이용하여 피고인 C의 일당을 허위로 신고하여 피고인 C로 하여금 산업재해보상보험금을 과다하게 수령하게 하기로 순차 모의하였다.
피고인 A은 2017. 6.경 대구 남구 H 소재 I병원에 입원해 있는 피고인 C에게 산업재해보험 관련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신청서를 건네주고, 피고인 C는 위 신청서에 서명을 하고, 피고인 A은 위 신청서와 피고인 C의 일당이 18만 원이라고 기재한 일용노무비지급명세서를 병원 산업재해 담당자에게 제출하여, 병원 산업재해 담당자로 하여금 2017. 6. 22.경 근로복지공단 대구지역본부에 제출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C의 일당은 12만 원으로 위 일용노무비지급명세서는 허위로 작성한 것이었다.
피고인 C는 위와 같은 피고인들의 기망행위에 속아 C의 평균 임금을 일당 18만 원을 기준으로 결정한 피해자 근로복지공단 담당자로부터 2017. 7. 24. 1,655,64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5. 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10회에 걸쳐 합계 74,595,780원(과지급금 합계 24,865,260원)을 휴업급여 또는 장해급여 명목으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74,595,780원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았다.
『2019고단795』
피고인 D의 업무상과실치상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J에 있는 빌라 신축공사의 건축주로서 직접 위 신축공사를 진행하면서 공사 현장 전반의 안전 관리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12. 14:00경 빌라 신축공사 현장에서 전체 공사 중 일부인 목공형틀 작업을 B에게 도급을 주고, 이에 따라 피고인의 현장 관리 하에 B이 고용한 근로자인 K로 하여금 건물 1층 지붕 지점에서 철제 거푸집을 건물 아래 바닥에 깔려 있던 타이어 위에 던지게 하고, 피해자 C로 하여금 건물 아래에서 대기하다가 바닥에 떨어진 거푸집을 주워 적재하도록 하였다.
당시 위 철제 거푸집의 낙하지점은 지상에서 약 4미터 높이였고, 철제 거푸집은 20~30kg에 달하였으므로 바닥에 낙하한 철제 거푸집이 타이어 위에 떨어졌다가 주변 수 미터 범위 내에 튕겨 나갈 위험이 있었다.
이러한 경우 위 공사 현장의 안전 책임자인 피고인으로서는 당시 위와 같은 상황에서 근로자들이 작업한다는 사정을 인식하고 있었으므로 이를 중단시키고, 로프, 도르래 등을 사용하여 안전하게 철제 거푸집을 내리도록 하며 로프, 도르래 등이 준비되기 전까지는 작업을 재개하지 않도록 하는 조치를 통해 사고를 막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별도의 안전조치 없이 작업을 하도록 한 결과, 위와 같이 작업 중이던 피해자로 하여금 타이어에 튕겨 날아온 철제 거푸집에 머리를 맞아 약 14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초점성 외상성 뇌내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피고인 D, 피고인 B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 D는 대구 달서구 J에 있는 빌라 신축공사의 건축주로서 공사 현장 전반의 안전 관리를 총괄하면서 전체 공사 중 일부인 목공형틀 작업을 B에게 도급을 준 사람이고, 피고인 B은 개인사업자로서 위 D로부터 목공형들 작업을 도급받은 사업주이다.
피고인 B
사업주는 기둥·보·벽체·슬라브 등의 거푸집동바리 등을 조립하거나 해체하는 작업을 하면서 재료, 기구 또는 공구 등을 올리거나 내리는 경우에는 근로자로 하여금 달출·달포대 등을 사용하도록 하고, 낙하·충격에 의한 돌발적 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버팀목을 설치하고 거푸집동바리 등을 인양장비에 매단 후에 작업을 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6. 12.경 대구 달서구 J에 있는 빌라 신축공사에서 위 제1항 기재 내용과 같이 근로자 K, C 등으로 하여금 해체한 철제거푸집을 건물 아래로 내리는 작업을 하도록 하면서 달줄·달포대 등을 사용하도록 하지 않고, 버팀목을 설치하고 거푸집동바리 등을 인양장비에 매단 후에 작업을 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
피고인 D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으로서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을 주어 하는 사업 또는 사업이 전문분야의 공사로 이루어져 시행되는 경우 각 전문분야에 대한 공사의 전부를 도급을 주어 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기둥·보·벽체·슬라브 등의 거푸집동바리 등을 조립하거나 해체하는 작업을 하면서 재료, 기구 또는 공구 등을 올리거나 내리는 경우에는 근로자로 하여금 달줄·달포대 등을 사용하도록 하고, 낙하·충격에 의한 돌발적 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버팀목을 설치하고 거푸집동바리 등을 인양장비에 매단 후에 작업을 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근로자 K, C 등으로 하여금 해체한 철제거푸집을 건물 아래로 내리는 작업을 하도록 하면서 달출·달포대 등을 사용하도록 하지 않고, 버팀목을 설치하고 거푸집동바리 등을 인양장비에 매단 후에 작업을 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76』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증인 A의 법정진술
피고인 A,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D 대질 부분 포함)
피고인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7, 39, 40)
[피고인 C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 C가 산업재해보험금을 청구할 당시 의식이 없어 일당을 속여서 신고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피고인 A이 병원에 입원 중인 피고인 C에게 일당을 올려서 산업재해보험금을 신청하는 사실을 설명하고 피고인 C로부터 신청서에 서명을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② 피고인 C가 검찰에서 같은 취지로 진술한 점, ③ 일당을 올려서 산업재해보험금을 신청한 것으로 경제적 이득을 얻은 것은 피고인 C이고 피고인 A이 아닌 점 등이 인정되고, 이를 종합하면 피고인 C가 이 사건 사기 범행에 가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C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019고단795』
피고인 B, D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미가입 재해 조사보고서, 자료 제공 요청에 대한 회신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9, 16)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C : 각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7조 제2항 제1호(보험급여 부정수급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피고인 B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7조 제2항 제1호(보험급여 부정수급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안전조치 미이행의 점)
피고인 D :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68조 제3호, 제29조 제3항(도급사업 시 안전조치 미이행의 점)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B, C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피고인 A, B, C :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 업무상과실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징역형 각 선택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C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D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수강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2019고단376 사건과 같은 사기 범행은 공공기관인 피해자 공단의 부실화를 초래하고 예산 손실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금액이 상당한 점, 2019고단795 사건의 산재사고로 피해자가 상당한 상해를 입은 점, 피고인들의 의무위반 및 과실의 정도가 가볍지 않아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2019고단376 사건의 경우 피고인들이 산재사고를 가장한 것은 아닌 점, 피고인 A, B은 그로 인하여 얻은 경제적 이득이 없는 점, 피고인 C는 가담 정도가 경미하고, 실제 이득액이 2,500만 원 정도인 점, 2019고단795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고소에 이른 경위, 피해자와 피고인 D 사이에 민사소송이 진행 중인 점, 피고인 D가 건설업자가 아닌 점, 두 사건에서 피고인들 모두 동종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판사 이효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