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판결
사건
2019고정132
판결선고
2019. 11. 7.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판결
범죄사실
『2019고정132』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의 실제 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16명을 사용하여 의류제조생산업을 경영하여 온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상기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2017. 8. 1. 퇴사한 근로자 D의 2017. 6. 임금 621,000원을 비롯한 별지 범죄일람표 내역과 같이 근로자 8명의 임금 합계 16,866,7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상기 사업장에서 2015. 7. 23.부터 2017. 7. 31.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3,014,651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9고정348』
피고인은 대구 서구 F에 있는 G의 실운영자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고용하여 의류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8. 3. 11.부터 2018. 10. 20.까지 이 사업장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H의 2018. 8. 임금 644,000원, 2018. 9. 임금 388,000원, 2018. 10. 임금 780,000원, 2018. 1. 10.부터 2018. 9. 15.까지 이 사업장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I의2018. 8. 임금 366,000원, 2018. 9. 임금 754,000원, 임금 합계 2,932,000원을 각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정132』
피고인의 법정진술
J에 대한 경찰 진정인 대표 진술조서
진정서
『2019고정348』
피고인의 법정진술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정인 진술조서
H에 대한 경찰 고소인대표 진술조서
각 진정서, 고소장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판시 2019고정132사건의 각 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구 근로기준법(2019. 1. 15. 법률 제16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판시 2019고정348사건의 각 임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임금 또는 퇴직금을 미지급한 근로자의 수가 여러 명이고, 그 액수도 상당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미지급된 임금과 퇴직금 대부분이 근로복지공단의 체당금으로 지급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문현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