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판결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2. 1. 13. 선고 2020가단2070 판결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가.

원고 A에게 6,4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9.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나.

원고 B에게 5,9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9.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다.

원고 C에게 5,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9.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라.

원고 D에게 6,2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9.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마.

원고 E에게 6,3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9.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바.

원고 F에게 1,8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8.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사.

원고 G에게 1,2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9.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아.

원고 H에게 3,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8.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자.

원고 I에게 8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9.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차.

원고 J에게 6,3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9.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카.

원고 K에게 2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9.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피고 L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피고 L는 주식회사 N(이하 ‘N’라고만 한다)로부터 경북 칠곡군 O 소재 주식회사 P 물류창고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물류창고 신축공사’라 한다) 중 형틀공사를 하도급받아 건설업면허 없이 상시 근로자 12명을 사용하여 위 공사 부분을 시공하였다.

2)

원고들은 피고 L에게 고용되어 별지 [표] ‘근로기간’란 기재 각 해당 근로기간 동안 이 사건 물류창고 신축공사 현장에서 형틀목공의 업무를 수행하며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근로자들이다.

3)

피고 L는 원고들에게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별지 [표] ‘임금’란 기재 각 해당 임금을 원고들의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가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L는 원고들에게 별지 [표] ‘임금’란의 ‘합계액’란 기재 각 해당 임금액 및 위 각 임금액에 대하여 같은 [표] ‘근로기간’란 기재 각 해당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날임이 역수상 명백한 같은 [표] ‘지연손해금 기산일’란 기재 각 해당 일자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가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주식회사 M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1)

원고들

피고 주식회사 M(이하 ‘피고 회사’라고만 한다)은 피고 L의 직상수급인으로서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1항, 제1항에 따라 피고 L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별지 [표] ‘임금’란의 ‘합계액’란 기재 각 해당 임금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회사

피고 회사는 L에게 형틀공사를 하도급 한 것이 아니라 노무도급계약을 체결한 것이고, 이는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11호에서 정한 ‘도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설령 피고 회사와 L 사이에 하도급계약이 체결되었다고 하더라도 피고 회사는 피고 L가 세금계산서 발급 등을 위해 명의만을 차용한 N(피고 L가 세금계산서 발급 등을 위하여 그 명의만을 차용한 회사이다)에게 계약한 도급금액을 상회하는 금액을 지급하였고, 위 하도급계약이 2019. 6. 말경 해지되었으므로, 피고 회사는 L가 고용한 근로자들인 원고들에게 임금지급의무의 연대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나.

인정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나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Q 주식회사(이하 ‘Q’이라 한다)는 이 사건 물류창고 신축공사의 시공사인 주식회사 R로부터 위 공사 중 철근과 콘크리트 공사 부분을 도급받아 2019. 1. 15. 그 중 형틀공사에 관하여 N와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공사계약 체결 당시 작성된 ‘공사하도급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2)

그 후 Q이 이 사건 물류창고 신축공사를 타절하면서 2019. 4.경 피고 회사가 Q로부터 위 주식회사 R과의 공사계약상 수급인의 지위를 승계하고, N와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내용의 공사계약을 다시 체결하였다.

3)

피고 L는 N로부터 위 형틀공사 부분을 재하도급받아 시공하였고, 원고들은 피고 L에게 고용되어 별지 [표] ‘근로기간’란 기재 각 해당 근로기간 동안 위 공사 현장에서 형틀목공의 업무를 수행하며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하였다.

4)

피고 L는 원고들에게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별지 [표] ‘임금’란 기재 각 해당 임금을 원고들의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다.

판단

1)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109조(이하 ‘이 사건 처벌조항’이라고 한다)는 건설업에서 2차례 이상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규정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그 하수급인의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지도록 하면서 이를 위반한 직상 수급인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직상 수급인이 건설업 등록이 되어 있지 않아 건설공사를 위한 자금력 등이 확인되지 않는 자에게 건설공사를 하도급하는 위법행위를 함으로써 하수급인의 임금지급의무 불이행에 관한 추상적 위험을 야기한 잘못에 대하여, 실제로 하수급인이 임금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이러한 위험이 현실화되었을 때 그 책임을 묻는 취지이다. 그리고 이에 따라 근로기준법 제44조의2의 적용을 받는 직상 수급인은 근로기준법 제44조의 경우와 달리 자신에게 직접적인 귀책사유가 없더라도 하수급인의 임금 미지급으로 말미암아 위와 같은 책임을 부담하고, 하수급인이 임금지급의무를 이행하는 경우에는 함께 책임을 면하게 된다. 이와 같은 이 사건 처벌조항의 입법 취지와 문언 등에 비추어 보면, 건설업에서 2차례 이상 도급이 이루어지고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면, 그 하수급인의 직상 수급인은 자신에게 귀책사유가 있는지 여부 또는 하수급인에게 대금을 지급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부담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8도9012 판결 등 참조).

2)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피고 회사와 N 또는 피고 L 사이의 공사계약 내용을 종합하면 피고 회사와 피고 L 사이에는 피고 L가 이 사건 물류창고 신축공사 중 형틀공사 부분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그 공사의 결과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하기로 함으로써 형틀공사 부분을 하도급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도급인이 수급인에 대하여 특정한 행위를 지휘하는 등으로 사용자로서의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이른바 노무도급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4다37676 판결 등 참조). 피고 회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그리고 피고 회사가 주장하는 것과 같이 피고 L 사이의 도급계약이 2019. 6.경 해지되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또한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 회사가 N에 계약한 도급금액을 전액 지급하였는지 여부는 피고 회사가 직상 수급인으로서 L가 고용한 근로자들에게 임금지급의무를 부담한다는 결론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피고 회사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4)

따라서 피고 회사는 피고 L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위 제1의 나.항 기재 각 해당 임금액 및 위 각 임금액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상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