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판결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 6. 3. 선고 2020고단1242 판결

2020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2020고단1242 사건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