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판결
사건
2020고단2278
판결선고
2021. 4. 6.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B에 소재한 ㈜C의 대표로서 상시 25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자동차부품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변경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그 밖에 근로조건을 명시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 21.경 위 사업장에서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근무한 근로자 D과 2016. 5. 1.경 임금을 변경하는 내용으로 근로계약을 변경하였음에도 그와 같이 변경된 근로조건이 명시된 근로계약서를 위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근로계약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근로기준법(2018. 3. 20. 법률 제155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4조 제1호, 제17조 제2항, 벌금형 선택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만 원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해당 근로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착오 등으로 인해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고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피고인은 ㈜C의 대표로서 상시 25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자동차부품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근로자 D에 대하여 임금 정기지급일인 2015. 6. 10.경 임금 116,4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0회에 걸쳐 임금 및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합계 3,862,786원을 각 임금 정기지급일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20. 7. 13.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황용남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