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판결
사건
2020고단3436
판결선고
2021. 11. 11.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판결
범죄사실
[2020고단3436]
피고인은 'B'라는 상호로 건축자재 임대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4. 09:36경 대구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주식회사 대표 D이 거래처인 'E'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000만 원을 송금하려던 것을 착오로 피고인이 운영하는 'B(A)'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 계좌로 잘못 송금한 3,000만 원을 교부받아 보관하던 중 같은 날 지인들에게 송금하거나 현금으로 인출하는 등 2,995만 원을 소비하는 등 위 3,000만 원을 모두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021고단2230]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G건물 H호에 있는 'B' 대표로서 건설업(비계공사)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7. 12. 1.경 위 업체에 고용되어 2020. 7. 31.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I에 대한 2020. 4. 임금 4,2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근로자 2명에 대한 임금 합계 19,35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7. 12. 1.경 위 업체에 고용되어 2020. 7. 31.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I에 대한 퇴직금 35,458,606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436]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D, J(개명 전 K)의 각 법정진술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K 전화탐문 및 관련 계약서 첨부), 수사보고(SMS 문자서비스 사진 첨부)
[2021고단2230]
피고인의 법정진술
M,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임금체불내역, 퇴직금산정서, 사업장 상세조회
[피고인과 변호인은 2020고단3436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송금받은 금원을 J이 피고인과의 자재판매계약에 따라 송금한 중도금으로 잘못 알고 소비한 것이므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이 사건 F은행 계좌에 대하여 입출금 문자알림서비스를 가입하고 있었고, 피해자 회사는 그 명의 계좌에서 이 사건 금원을 송금한 점, ② 피고인은 위 송금 이전부터 피해자 회사와 거래가 있어 피해자 회사를 알고 있었는데, 이 사건 당시 피해자 회사로부터 지급받을 금원이 있지 않았던 점, ③ 피고인은 이 사건 금원을 송금받은 직후부터 이를 다른 계좌로 송금하거나 현금으로 인출하는 등으로 당일 전부 소비한 점, ④ 피고인은 2020. 7. 6.경 피해자 회사의 대표인 D으로부터 이 사건 금원의 반환을 요구받고 비로소 위 금원이 J이 위 계약에 따라 송금한 중도금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주장하지만, J은 이 법원에서 '피고인의 계약 이행에 문제가 있어 2020. 7. 5.경 피고인에게 중도금의 지급을 거절하고 계약해지를 요구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의 위 주장은 신빙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금원이 피해자 회사의 착오로 송금된 것임을 알면서도 이를 임의로 소비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 무 위반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횡령한 돈이 적지 않고, 미지급한 임금과 퇴직금의 규모도 상당한 점, 횡령 피해자 회사의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 근로자 I의 피해도 상당 부분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해 근로자 M에게는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피해 근로자 I에게도 피해가 일부 회복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종전 형사처벌 전력과의 시간적 간격, 피고인의 나이, 경력,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형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