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판결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 8. 18. 선고 2020고단4020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북 성주군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산업기계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0. 10. 3.경 위 업체에서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2020. 4. 30.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2019. 8. 임금 2,500,000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임금 합계 23,0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0. 10. 3.경 위 업체에서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2020. 4. 30.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25,556,162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무 위반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1. 8. 10.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기재된 근로자 D의 합의서가 이 법원에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신재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