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판결
사건
2018고단2156,2018
판결선고
2020. 7. 16.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판결
범죄사실
『2018고단2156』
피고인은 경북 고령군 B에 있는 C의 운영자로서 상시근로자 15명을 사용하여 금속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회사에서 2016. 11. 21.부터 2018. 1. 16.까지 경리 업무 담당 근로자로 근무하다 퇴직한 D의 2017. 8. 임금 1,600,000원, 2017. 9. 임금 1,600,000원, 2017. 10. 임금 1,600,000원, 2017. 11. 임금 1,600,000원, 2017. 12. 임금 1,600,000원, 2018. 1. 임금 800,000원 합계 8,800,000원 및 퇴직금 1,815,066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9명의 임금 총 52,352,864원 및 퇴직금 총 79,907,599원 합계 132,260,463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8고단2407』
누구든지 대한민국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 1.경부터 2017. 4. 22.경까지 경북 고령군 E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C 사업장에서 대한민국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동티모르 민주공화국 국적의 F(G)를 고용하였다.
『2020고단406』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2. 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12.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2. 12. 6. 대구고등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각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며, 2018. 8. 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 근로기준법위반죄로 불구속 기소, 2018. 9. 10. 같은 법원에 출입국관리법위반죄로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재판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28. 22:40경 대구 달성군 H에 있는 I골프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J주택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K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156』
피고인의 법정진술
각 진술서, 진정서
원천징수영수증/지급명세서, 퇴직금산정서, 거래내역 및 임금산정내역서 등 근거서류, 퇴직금 계산결과 및 통장사본,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체불임금 및 퇴직금 산정 근거서류
『2018고단2407』
피고인의 법정진술
고발장 『2020고단406』
피고인의 법정진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 판결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 고용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고, 더욱이 피고인은 2011년과 2012년 2차례에 걸쳐 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 등으로 집행유예와 징역형의 처벌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특히 판시 2018고단2156, 2018고단2407(병합) 범죄사실로 재판절차가 진행 중인 상태에서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판시 2020 고단 406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그 죄질이 불량하고 재범의 위험성도 매우 크다. 혈중알콜농도 수치 역시 대단히 높다.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무고한 타인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중대한 범죄로서 개정 도로교통법은 그에 관한 법정형을 상향하여 형사처벌을 강화한 점을 보태어 보면, 재범의 위험성이 높고 법질서를 경시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피고인에 대하여 그 책임에 상응하는 형사책임을 부담시킬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은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판시 2018고단2156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일부 피해 근로자들에게 미지금 임금 및 퇴직금 중 일부 금액을 지급하였고, 또한 피해 근로자들에게 체당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등 피해 근로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일부 이루어진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손원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