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판결
사건
2020고정615
판결선고
2021. 6. 24.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대표이자 실경영자로 상시 1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방수 및 하자보수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고, 대구 달성군 D 있는 주식회사 E의 대표로 건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주휴수당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C 사업장에서 2017. 1. 1.부터 2019. 5. 31.까지 방수공사 업무를 하며 근로하고 퇴직한 F의 주휴수당 2017. 1.분 240,000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주휴수당 합계 16,03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퇴직금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C 사업장에서 2017. 1. 1.부터 2019. 5. 31.까지 방수공사 업무를 하며 근로하고 퇴직한 F의 퇴직금 7,649,076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임금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주식회사 E 사업장에서 2019. 6. 1.부터 2019. 9. 21.까지 근로하고 퇴사한 근로자 F의 2019. 9.분 임금 150만 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무 위반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이형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