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판결
사건
2020고정708
판결선고
2021. 6. 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달성군 B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2. 15.경 위 업체에서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2019. 12. 2.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2019. 11. 임금 3,300,000원과 2018. 10. 1.경 위 업체에서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2019. 12. 2.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2019. 11. 임금 2,170,000원 등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5,47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2. 15.경 위 업체에서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2019. 12. 2.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6,460,490원과 2018. 10. 1.경 위 업체에서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2019. 12. 2.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2,146,154원 등 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8,606,644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퇴직금산정서, 2019년 11월분 급여대장
각 근로계약서
수사상황(고소인 D 진술 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도정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