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금품 미지급에 따른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판결
사건
2020고정802
판결선고
2021. 6. 2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수영장의 경영자로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수영장 운영업을 행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체에서 2018. 12. 1.부터 2019. 5. 3.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D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와 작성 및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만 원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근로자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수영장의 경영자로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수영장 운영업을 행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2. 1.부터 2019. 5. 3.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D에게 최저시급으로 환산한 임금 차액분 총액 2,793,000원과 연차미사용수당 334,000원 등 총 3,127,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기소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희망의사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김정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