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판결
사건
2021고단1016
판결선고
2022. 1. 14.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북 성주군 B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자동차부품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7. 8.경 위 업체에서 고용되어 근무하다가 2020. 9. 25.경 퇴직한 근로자 D에 대한 2020. 7. 임금 1,0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은 근로자 10명에 대한 임금 합계 35,383,729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7. 8.경 위 업체에서 고용되어 근무하다가 2020. 9. 25.경 퇴직한 근로자 D에 대한 퇴직금 2,442,529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은 근로자 3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7,490,613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E의 고소장 및 진정서, D 등 9인의 고소장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근로기준법(2021. 1. 5. 법률 제178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임금 일부를 지급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전우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