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2020고단3444 사건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판결
사건
2020고단3444,2021
판결선고
2021. 12. 2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약 4명을 고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11. 1.경 위 업체에 고용되어 2019. 9. 20.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에 대한 2018. 추석 상여금 3,688,800원을 비롯하여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금품 합계 20,301,57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11. 1.경 위 업체에 고용되어 2019. 9. 20.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에 대한 퇴직금 43,412,153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D의 법정진술
퇴직금 산정서, 관련 대화내용, 체불확인서,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무 위반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주장의 요지
D의 퇴직일은 2019. 7. 30.이므로, 그 날짜를 기준으로 미청산 임금, 퇴직금 등이 산정되어야 하고, 그 금액에서 원천징수할 세금은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판단
근로기간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① D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2019. 9. 20.까지 이 사건 회사에서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진술한 점, ② 피고인은 2019. 9.경 D에게 2019. 8.분 급여를 송금하였고, 2019. 12.경 D의 위 진술에 부합하는 내용의 체불확인서를 작성한 점, ③ D은 2019. 8.경 이 사건 회사의 직원인 E에게 업무 지시를 하는 등 회사 업무를 수행하였고, 2019. 8. 14.경부터 2019. 9. 10.경까지 이 사건 회사 업무로 중국 출장을 다녀오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D은 2019. 9. 20.까지 이 사건 회사에서 근무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공제 주장에 관한 판단
국세기본법 제21조 제2항 제1호에 의하여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등에 대한 징수의무자의 납부의무는 원칙적으로 그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때에 성립하고, 이에 대응하는 수급자의 수인의무의 성립시기도 이와 같으므로, 지급자가 소득금액의 지급시기 전에 미리 원천세액을 징수·공제할 수는 없고(대법원 1988. 10. 24. 선고 86다카2872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D의 세금을 납부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자료도 없으므로,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 퇴직금 등의 액수가 적지 않고, 상당 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임금, 퇴직금 등의 미지급 사실 자체는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해근로자가 체당금, 퇴직연금을 통하여 합계 35,194,080원을 지급받은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까지 동종 전력이 없었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경력,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2020고단344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 대표로 상시근로자 10여명을 고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11. 1.경 위 업체에서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2019. 12. 31.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의 2018. 추석상여금 3,424,140원 등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근로자 2명의 임금 등 금품 합계 33,411,75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11. 1.경 위 업체에서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2019. 12. 31.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의 퇴직금 20,137,637원과 2014. 5. 10.경 위 업체에서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2020. 1. 31.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G의 퇴직금 21,066,613원 등 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41,204,25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2020고단3444 사건의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근로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근로자들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이형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