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 C, D, E, F, G, H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 근로자 I, J, K, L에 대한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 근로자 M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판결
사건
2021고단721,2021
판결선고
2021. 11. 29.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판결
범죄사실
『2021고단721』
피고인은 대구 달성군 N에 있는 ‘O요양병원’ 대표로 상시근로자 57명을 사용하여 보건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4. 15.경 위 업체에서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근무하다가 2020. 11. 1.경 퇴직한 근로자 P에 대한 퇴직금 4,548,17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1고단1394』
피고인은 대구 달성군 N 소재 O요양병원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57명을 사용하여 병원업(요양병원)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 5.경 위 업체에서 고용되어 2020. 4. 24.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Q에 대한 퇴직금 10,586,539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4, 5, 6 기재와 같은 근로자 4명에 대한 퇴직금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1고단1600』
피고인은 대구 달성군 N에 있는 ‘R 요양병원’ 대표로, 상시근로자 57명을 사용하여 병원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7. 18.경 위 업체에서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2021.
3. 31.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S에 대한 2021. 1. 임금 2,419,487원, 2021. 2. 임금 2,474,543원, 2021. 3. 임금 2,309,680원 등 임금 합계 7,20371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12. 26.경부터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여 시행하였다.
사용자는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급여수준이 가입자의 퇴직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일시금이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하고, 퇴직연금사업자가 지급한 급여가 위 수준에 미치지 못할 때에는 급여를 지급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부족한 금액을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7. 18.경 위 업체에서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2021. 3. 31.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S에 대하여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에 따라 지급되는 급여가 위 수준에 미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위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그 부족액인 16,085,282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1고단2908』
피고인은 대구 달성군 N에 있는 ‘R요양병원’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57명을 사용하여 병원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12. 26.경부터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여 시행하였다.
사용자는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급여수준이 가입자의 퇴직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일시금이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하고, 퇴직연금사업자가 지급한 급여가 위 수준에 미치지 못할 때에는 급여를 지급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부족한 금액을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3. 7.부터 2021. 6. 28.까지 근무하다 다음날 퇴직한 F에 대하여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에 따라 지급되는 급여가 위 수준에 미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그 부족액인 16,416,462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721』
피고인의 법정진술
고소장
체불내역서
『2021고단1394』
피고인의 법정진술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2021고단1600』
피고인의 법정진술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퇴직연금제도 가입확인서
『2021고단2908』
피고인의 법정진술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2호, 제17조 제3항(퇴직연금제도 설정 사용자의 급여수준 부족액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액수가 상당하다. 다만 잘못을 뉘우치는 점, 최근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 다른 형사 처벌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2021고단721』
피고인은 대구 달성군 N에 있는 ‘O요양병원’ 대표로 상시근로자 57명을 사용하여 보건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7. 7.경 위 업체에서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근무하다가 2021. 2. 1.경 퇴직한 근로자 B에 대한 2020. 12. 임금 2,960,000원 등 임금 합계 5,86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은 근로자들 6명의 임금 합계 12,982,214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7. 7.경 위 업체에서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근무하다가 2021. 2. 1.경 퇴직한 근로자 B에 대한 퇴직금 19,785,767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6, 8 기재와 같은 근로자들 7명의 퇴직금 합계 71,581,52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1고단1394』
피고인은 대구 달성군 N 소재 O요양병원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57명을 사용하여 병원업(요양병원)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9. 1.경 위 업체에서 고용되어 2020. 4. 30.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I에 대한 퇴직금 12,869,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3, 7, 8 기재와 같은 근로자 4명에 대한 퇴직금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1고단2908』
피고인은 대구 달성군 N에 있는 ‘R요양병원’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57명을 사용하여 병원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1. 3. 2.부터 2021. 6. 20.까지 근무하고 다음날 퇴직한 M의 2021. 5. 임금 3,200,000원, 2021. 6. 임금 2,130,000원 등 임금 합계 5,33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각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근로자 B, C, D, E, F, G, H, 근로자 I, J, K, L, M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각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판사 김정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