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판결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 8. 24. 선고 2021고단1479 판결

2021

주문

피고인을 2020고단4073호 사건의 범죄사실 기재 각 죄에 관하여 징역 3월에, 2021고단1479호 사건 및 2021고단1927호 사건의 각 범죄사실 기재 각 죄에 관하여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