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2020고단4073호 사건의 범죄사실 기재 각 죄에 관하여 징역 3월에, 2021고단1479호 사건 및 2021고단1927호 사건의 각 범죄사실 기재 각 죄에 관하여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판결
사건
2020고단4073,2021
판결선고
2021. 8. 2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판결
범죄사실
『2020고단4073』
피고인은 경북 초전군 B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3. 4.경 위 업체에서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2020. 6. 30.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에 대한 2019. 1. 임금 901,800원을 비롯하여 별지 1 범죄일람표(2020고단4073호) 기재와 같은 임금 합계 21,953,18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3. 4.경 위 업체에서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2020. 6. 30.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11,044,875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1고단1479』
피고인은 ‘C’이라는 상호로 폐기물종합재활용업 허가를 받았고, 폐기물 허용 보관량은 폐합성수지류(PE-폐비닐) 180톤이다.
폐기물처리업자는 폐기물을 허가받은 사업장 내 보관시설이나 승인받은 임시보관시설 등 적정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하고,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양 또는 기간을 초과하여 폐기물을 보관하지 말아야 하며, 자신의 처리시설에서 처리가 어렵거나 처리능력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폐기물의 처리를 위탁받지 아니하는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1.경부터 2019. 11.경까지 허가받은 보관시설 등이 아닌 경북 성주군 E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고물상 ‘F’에 폐비닐 등 폐기물 300톤을 보관하였다가 부적정 보관으로 단속되자, 2020. 5.경부터 2021. 3. 22.경까지 경북 성주군 B에 있는 ‘C’ 사업장에 위 ‘F’에서 반출한 폐비닐 등 폐기물 300톤을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이에 더해 ‘C’ 제품인 맨홀, 물통 등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질이 좋은 폐비닐을 섞어야 한다는 이유로 ‘C’의 처리시설에서 처리가 어렵거나 처리능력을 초과함에도 환경공단에서 추가로 폐비닐 등을 입찰 받아 반입하는 등 허용 보관량을 초과하는 총 900톤가량의 폐비닐 등 폐기물을 허가받은 사업장 내 보관시설이 아닌 ‘C’ 마당, ‘C’ 인근 경북 성주군 G 노지에 보관하였다.
『2021고단1927』
피고인은 경북 성주군 B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폐비닐 재활용품 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8. 24.경 위 업체에 고용되어 2020. 12. 5.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H에 대한 2018. 10. 임금 722,880원을 비롯하여 별지 2 범죄일람표(2021고단1927호) 기재와 같은 임금 합계 11,133,8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8. 24.경 위 업체에 고용되어 2020. 12. 5.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H에 대한 퇴직금 5,450,532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0고단4073』
피고인의 법정진술
D,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임금대장(2020고단4073호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7번), 사업자등록증(2020고단4073호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12번), 퇴직금산정서(2020고단4073호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13번)
『2021고단1479』
피고인의 법정진술
J의 진술서
고발장
출장복명서
폐기물종합재활용업 허가증(C)
사진대지(2021. 3. 22.), 위성사진
『2021고단1927』
피고인의 법정진술
H,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임금대장(체불내역),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8. 2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업무상과실치상죄로 금고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위 판결은 2020. 8. 28. 항소기간의 도과로 확정되었다.
판결문(2021고단1927호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11번)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2021고단1927호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14번)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근로기준법(2021. 1. 5. 법률 제178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퇴직 시 임금 등 금품 미청산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폐기물관리법 제66조 제9호, 제25조 제9항 제1호(수허가 보관시설 외 폐기물 보관의 점), 폐기물관리법 제66조 제9호, 제25조 제9항 제2호(허용량 초과 폐기물 보관의 점), 폐기물관리법 제66조 제9호, 제25조 제9항 제3호(처리능력 초과 등 폐기물 수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2020고단4073호 사건의 범죄사실 기재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업무상과실치상죄 상호간)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① 2020고단4073호 사건의 범죄사실 기재 각 죄 상호간, 죄질이 더 무거운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② 2021고단1479호 사건의 범죄사실 기재 각 죄 및 2021고단1927호 사건의 범죄사실 기재 각 죄 상호간, 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범죄사실에 관하여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다.
전후 상황에 비추어 볼 때, 사세(社勢)가 기욺에 따라 퇴직한 근로자들에게 임금,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즉, 피고인이 지급능력이 있음에도 악의적으로 임금, 퇴직금을 체불하지는 않은 것이다.
2020고단4073호 사건의 범죄사실 기재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업무상과실치상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D, H에게 적지 않은 액수의 임금, 퇴직금을 체불하였다. 하지만 현재까지도 이들이 임금이나 퇴직금을 일부라도 지급받았다고 볼 만한 자료는 이 법원에 제출되지 않았다. 또한, 피고인은 D, H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폐기물관리법의 입법 목적은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한 폐기물을 친환경적으로 처리함으로써 환경보전과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에 있다. 폐기물처리업자인 피고인은 허가받은 사업장 내 보관시설에서는 허용량을 초과하는 폐기물을 보관하였을 뿐만 아니라 무리하게 폐기물의 처리를 위탁받아 허가받지 않은 장소에 폐기물을 보관함으로써 폐기물관리법이 정한 각종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았다. 더욱이 위법하게 보관된 폐기물의 양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추산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바 있는 점, 환경오염의 우려가 상당함에도 현재까지 원상복구 내지 조치명령의 이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폐기물의 보관과 관련된 피고인의 죄책은 매우 엄중하게 다룰 필요가 있다.
판시 전과와 같이 피고인은 2020. 8. 20.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았으며, 그 판결은 2020. 8. 28. 확정되었다. 2021고단1479호 사건의 범죄사실 기재 각 범행 및 2021고단1927호 사건의 범죄사실 기재 각 범행은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발생하였다.
소결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황용남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