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판결
사건
2021고단1570
판결선고
2021. 10. 29.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9명을 사용하여 금형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등의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6. 1. 부터 2019. 12. 20.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와 2019. 6. 1.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아니하고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은 위 근로자에게 계약서를 수차례 교부하였으나 위 근로자가 날인을 거부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2019. 6. 1. 위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면서도 그로부터 한 달 이상이 지난 2019. 7. 25.경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려는 시도를 했다는 것이어서(증 14면), 피고인이 위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위 근로자에게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고 교부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근로기준법(2021. 1. 5. 법률 제178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4조 제1호, 제17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전우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