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대구 달성군 B에 있는 'C' 실제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0여 명을 고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4. 7.경 위 업체에 고용되어 2021. 9. 30.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에 대한 2021. 8. 임금 2,804,671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근로자 2명에 대한 금품 합계 18,189,328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4. 7.경 위 업체에 고용되어 2021. 9. 30.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에 대한 퇴직금 20,846,147원 및 2018. 10. 16.경 위 업체에 고용되어 2021. 10. 1.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에 대한 퇴직금 13,919,713원 등 근로자 2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34,765,86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를 위반한 죄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피해자 D의 처벌불원의 의사가 기재된 고소취소장이 2022. 1. 12., 피해자 E의 처벌불원의 의사가 기재된 고소취소장이 2022. 3. 24. 각 이 법원에 제출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김여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