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판결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3. 2. 14. 선고 2022고단1712 판결

2022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2022고단727]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요양병원’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80여 명을 고용하여 의료업(요양병원)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의자는 위 ‘C요양병원’에서 2008. 3. 3.경부터 2021. 8. 31.경까지 일반의사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99,099,163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2고단1712]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요양병원’의 대표로서 상시 80여 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의료업(요양병원)을 경영하는 사용자로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근로자 대표의 동의를 얻어 2012. 9. 20.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였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5. 1.경부터 2022. 2. 17.경까지 행정부장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E의 2022년 1월 임금 3,860,000원, 2022년 2월 임금 2,343,571원,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5,017,41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가입자의 퇴직 등 퇴직급여를 지급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연금사업자로 하여금 적립금의 범위에서 지급의무가 있는 급여 전액을 지급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 가입자 및 퇴직연금사업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5. 1.경부터 2022. 2. 17.경까지 행정부장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E의 퇴직급여 26,823,49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연금사업자로 하여금 지급하도록 하지 않았다.

2.

판단

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근로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제출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김옥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