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판결
사건
2023고단1541
판결선고
2024. 5. 21.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B 소재 ‘C’의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인쇄제판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5. 17.부터 2023. 2. 28.까지 디자인 업무를 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23년 1월분 임금 2,500,000원, 2023년 2월분 임금 833,000원과 같은 기간 동판 작업을 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2022년 12월 임금 일부 1,000,000원, 2023년 1월 임금 2,500,000원, 2023년 2월 임금 833,000원 등 퇴직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7,666,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 소속으로 2013. 5. 17.부터 2023. 2. 28.까지 디자인 업무를 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일부 13,344,250원과 같은 기간 동판작업을 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23,953,988원 등 퇴직 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37,298,238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진정서
C 사업자등록증, 각 거래내역조회, 고용보험 상실신고사실 통지서, 체불내역 정리자료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미지급한 임금과 퇴직금 액수, 체불기간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옥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