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판결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4. 2. 15. 선고 2023고단1666 판결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 B가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6 기재 고용보험법위반의 점은 무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