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 C, D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과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판결
사건
2023고단689
판결선고
2024. 1. 11.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E건물, 1층에 있는 ㈜F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8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인쇄회로)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5. 27. 위 사업장에서 품질관리 업무를 담당하다 퇴직한 G의 2021년 12월 임금 925,127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연번 1, 2, 3 내역과 같이 근로자 3명의 2021년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2021년 연말정산 환급금 및 임금 등 합계 24,759,675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어 2010. 4.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였다.
사용자는 가입자의 퇴직 등 퇴직급여를 지급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연금사업자로 하여금 적립금의 범위에서 지급의무가 있는 급여 전액을 지급하도록 하여야 하고, 퇴직연금사업자가 지급한 급여수준이가입자의 퇴직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일시금이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에 미치지 못할때에는 사용자는 급여를 지급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부족한 금액을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5. 27. 위 사업장에서 품질관리 업무를 담당하다 퇴직한 G의 퇴직급여 52,737,235원 중 38,817,812원을 퇴직연금사업자로 하여금 지급하도록 하였으나, 그 부족액 13,919,423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연번 1, 2, 3 내역과 같이 근로자 3명의 부족액 합계 39,742,589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근로자들 진정서, 진정인 명부, G 진술확인서
체불금품내역, 퇴직금미지급 내역,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등, 근로계약서, 미지급 금품 산정 관련자료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지급하지 않은 임금 및 퇴직금의 합계액이 비교적 거액이고, 근로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반면,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회사의 재정 상황 악화 등으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악의적으로 임금 등을 미지급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E건물, 1층에 있는 ㈜F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8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인쇄회로)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5. 27. 위 사업장에서 공장관리 업무를 담당하다 퇴직한 B의 2021년 12월 임금 1,168,53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연번 4, 5, 6 내역과 같이 근로자 3명의 2021년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2021년 연말정산 환급금 및 임금 등 합계 24,767,424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어 2010. 4.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였다.
사용자는 가입자의 퇴직 등 퇴직급여를 지급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연금사업자로 하여금 적립금의 범위에서 지급의무가 있는 급여 전액을 지급하도록 하여야 하고, 퇴직연금사업자가 지급한 급여수준이가입자의 퇴직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일시금이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에 미치지 못할때에는 사용자는 급여를 지급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부족한 금액을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5. 27. 위 사업장에서 공장관리 업무를 담당하다 퇴직한 G의 퇴직급여 12,317,208원 중 8,553,957원을 퇴직연금사업자로 하여금 지급하도록 하였으나, 그 부족액 3,763,251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연번 4, 5, 6 내역과 같이 근로자 3명의 부족액 합계 11,781,983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적용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이 사건 공소제기 후 근로자 B, C, D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함
공소기각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여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