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80만 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판결
사건
2023고정557
판결선고
2023. 11. 10.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서구 B아파트에 있는 ‘C편의점’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편의점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최저임금법위반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2021년에는 시간급 8,720원, 2022년에는 시간급 9,160원 이상의 최저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1. 8. 23.부터 2022. 2. 15.까지 매장관리를 담당하다 퇴직한 근로자 D에게 연도별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금액인 시간급 6,500원을 지급하였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1. 8. 23.부터 2022. 2. 15.까지 매장관리를 담당하다 퇴직한 근로자 D에게 2021년 8월 임금 22,200원, 2021년 9월 임금 88,800원, 2021년 10월 임금 99,900원, 2021년 11월 임금 99,900원, 2021년 12월 임금 88,800원, 2022년 1월 임금 106,400원, 2022년 2월 임금 66,500원 등 임금 합계 572,500원을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른 지급기일 연장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진정인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최저임금 미지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경위 및 그 전후 사정,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는 못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미지급임금 572,500원 중 553,620원을 지급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참작)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판사 김수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