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판결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5. 9. 25. 선고 2024가단485 판결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A에게 6,484,619원, 원고 B에게 20,698,663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 E은 2024. 3. 27.부터, 피고 C, D은 2024. 3. 28.부터 각 2025. 9. 25.까지는 연 6%,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하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피고 D, E은 부부 사이이고, 피고 C는 대구 군위군 F에 위치한 G모텔(이하 '이 사건 모텔'이라 한다)의 사업자등록 명의인이자 피고 D, E의 며느리로서, 피고들은 공동으로 이 사건 모텔을 운영하여 왔다.

2)

원고들은 사실혼 관계에 있는 부부 사이로서 이 사건 모텔에서 근무한 사람들이다.

나.

근로계약 체결 등

1)

원고 B는 2017. 7.경 피고들과 사이에 이 사건 모텔에서 객실 청소, 침구류 세탁 등 업무를 담당하고, 원고 A와 함께 위 모텔에서 숙식하는 조건으로 월 180만 원의 급여를 받기로 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2)

이후 이 사건 모텔에서 프런트 업무를 담당하던 H이 2018. 3. 31. 그만두자 원고 B가 2018. 4. 1.부터 2022. 2. 4.까지 H이 담당하던 프런트 업무를 담당하였고, 원고 A는 2018. 4. 1.부터 2021. 12. 19.까지 이 사건 모텔 객실 청소 및 시설관리 업무를 담당하였다.

3)

2018. 4. 1.부터 2021. 12. 19.가지 원고들 이외 다른 직원이 이 사건 모텔에서 근무한 바 없다.

다.

급여 지급

피고들은 2018. 4.경부터 원고들에게 월 180만 원에서 140만 원 증액된 월 320만 원의 급여를 지급하였고, 2019. 5.경부터 월 360만 원의 급여를 지급하였다.

라.

관련 행정소송 결과

1)

원고 A는 2021. 12. 17.경 이 사건 모텔 옥상에서 세탁물을 걷어서 내려오다가 계단에서 쓰러졌고, 이로 인해 뇌경색증 진단을 받았다. 원고 A는 2022. 2. 27. 근로복지공단에 뇌경색증에 관하여 요양급여를 신청하였고, 대구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2022. 9. 15. 원고 A의 업무과 뇌경색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면서도 원고 A의 근로자성을 부인하며 요양불승인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원고 A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대구지방법원 2022구단2508호로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23. 11. 29. 원고 A가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임을 인정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의 항소로 진행된 대구고등법원 2023누13303 사건에서 항소심 법원은 2024. 6. 14. 근로복지공단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내지 6, 9, 10,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1)

원고 A는 2018. 4.경부터 이 사건 모텔에서 객실 청소, 침구 세탁 등 업무를 담당하며 오전 07:30부터 오후 7시까지 일 10.5시간(휴게시간 12:00부터 12:30까지,17:30부터 18:00까지), 1주 7일 근무하였으므로, ① 2021. 1.경부터 2021. 12. 17.까지위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한 최저임금과 지급받은 임금의 차액 14,944,413원[=14,155,680원{= 1,286,880원(= 2021. 1.경부터 2021. 11.경까지 월 최저임금 3,086,880원 - 1,800,000원) × 11개월} + 788,733원{= 1,286,880원(= 2021. 12.경 월 최저임금 3,086,880원 - 1,800,000원) × 19<1>/31}]과 2021. 4. 1.부터 2021. 12. 19.까지의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미지급된 퇴직금 2,184,822원의 지급을 구한다.

2)

원고 B는 2018. 4.경부터 이 사건 모텔에서 프런트 업무를 담당하며 오후 5시부터 다음 날 아침 7시까지 일 13.5시간(휴게시간 저녁식사 0.5시간), 1주 7일 근무하였으므로, ① 2021. 1.경부터 2021. 12.까지 위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한 최저임금과 지급받은 임금의 차액 24,964,800원[= 2,080,400원(= 2021. 1.경부터 2021. 12.경까지 월최저임금 3,880,400원 - 1,800,000원) × 12개월]과 2022. 1. 1.부터 2022. 2. 4.까지 미 지급한 최저임금 4,658,514원[= 월 최저임금 1월 4,076,200원 + 2월 582,314원(=4,076,200원 × 4/28)]의 지급을 구하고, ② 2021. 2. 5.부터 2022. 2. 4.까지의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미지급된 퇴직금 3,881,063원의 지급을 구한다.

나.

피고들의 주장

1)

원고 A는 사실혼 배우자인 원고 B의 이행보조자일 뿐 피고들의 근로자가 아니

다.

2)

설령 원고 A가 피고들의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원고들과 피고들이 체결한 근로계약은 기본임금을 정하지 아니하고 각종 수당을 합한 금액을 월 급여액으로 정하여 실 근로시간수에 상관없이 지급하는 내용의 포괄임금약정을 한 것이고, 실제 원고 A는 08:00부터 12:00까지 하루 4시간 청소업무를, 원고 B는 17:00부터 23:00까지, 늦더라도 다음 날 01:00까지 하루 6시간 내지 8시간 프런트 업무를 담당하였으므로, 위와 같은 포괄임금약정이 원고들에게 불리하거나 부당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포괄임금약정은 유효하다.

3)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2021년 급여 등으로 5,060만 원을 지급하였고, 임금가불, 대여금 등으로 초과 지급한 돈은 미지급 임금, 퇴직금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4)

퇴직금에 관하여 원고 A의 근로시간을 4시간으로 산정할 경우 미지급 퇴직금은753,981원이고, 원고 B의 근로시간을 8시간으로 산정할 경우 미지급 퇴직금은 2,092,800원이다.

3.

판단

가.

원고 A가 근로자인지 여부

1)

관련 법리

근로계약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종속적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으로서(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4호), 제공하는 근로 내용에 특별한 제한이 없고 명시적 약정이 있어야만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묵시적 약정으로 성립할 수도 있다(대법원 2022. 4. 14. 선고 2019두55859 판결 등 참조). 근로계약은 낙성 불요식계약으로서 그 성립에 특별한 형식을 요하지 않는다(대법원 1994. 5. 13. 선고 93다47790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 및 증거들에 갑 제2, 7, 8, 11호증, 갑 제3호증의 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 A와 피고들 사이에 묵시적으로 근로계약이 체결되어 근로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피고들은 H이 일을 그만두면서 2018. 4. 1.경부터 원고 A가 원고 B를 도와 함께 이 사건 모텔에서 일하기로 함에 따라 다른 직원을 채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피고들은 이 사건 모텔의 일이 많지 않아 H이 일을 그만둔 이후 원고 B 혼자 모든 일을 처리하기로 하였고, 원고 A는 단지 배우자인 원고 B에 대한 관계에서 원고 B의 일을 간헐적으로 도와줬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24시간 운영되는 이 사건 모텔에서 여성인 원고 B 혼자 프런트 근무, 객실 청소, 침구류 세탁은 물론, 보일러실 청소 및 기름 주입 등 시설관리 업무까지 모두 한다는 것은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②

원고 A가 피고들과 구두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는 2018. 4. 1.경 당시 원고 A의 건강상태가 일반인에 비해 좋지 않았을 수 있으나, 업무량이 다른 모텔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많지 않은 상황에서 객실 청소 등의 업무를 수행하지 못할 정도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원고 A는 후두암 진단을 받았으나 2016. 4. 27. 후두전적출 수술을 받았고, 같은 해 7. 4. 방사선 치료가 종료되었다. I병원 발급 의사소견서를 보더라도, '2016. 7.14. 방사선 치료 종료 이후에는 음성기능소실 외 근로능력은 정상이다'라는 것이 담당의 소견이다.

③

피고들이 원고들에게 급여로 입금한 월 320만 원 내지 월 360만 원에는 원고 A의 근로 제공에 대한 대가가 포함되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원고 B가 최초 일하기 시작할 때(2017. 7. 30.경)부터 원고 B가 신용불량자이었던 관계로 원고 B에 대한 급여도 원고 A 명의 계좌를 통해 지급받았다(일부는 현금으로 지급받았다). 피고들은 H가 그만두기 전까지는 계좌 이체 등을 통해 월 180만 원을 지급하였고, 위 월 180만 원은 객실 청소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모텔 직원의 평균적인 급여 수준가 크게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후 2018. 4.경부터 140만 원이 증액된 월 320만 원을 지급하였고, 2019. 5.경부터는 정확하게 종전 원고 B가 받던 급여의 2배인 월 360만 원을 지급하였다. 월 320만 원 내지 월 360만 원은 모텔에서 함께 투숙하며 일하는 이른바 '부부팀'의 급여 합계와 비슷하거나 조금 낮은 수준이다. 급여 수준이 조금 낮더라도 원고 A의 경우 수술을 받은 이후이어서 일반인과 비교하여 체력이 떨어질 수 있기에 상대적으로 업무량이 많지 않은 이 사건 모텔에서 부부팀으로 함께 일하기를 원하였을 수 있다. 이처럼 월 320만 원 중 일정 부분 원고 A의 근로 제공에 대한 대가가 포함되어 있는 이상, 원고 A가 이 사건 모텔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였다는 점은 분명하다.

④

원고 A에 대한 급여 등 근로조건이 명확하지 않다 할지라도 이는 사업주측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에서 비롯되었다 할 것인바, 그에 따른 불이익을 원고 A에게 전가할 수 없다.

⑤

원고 A는 후두전적출 수술을 받아 발성이 어려워 피고들의 편의에 의해 피고들은 업무 수행 과정에서의 원고 B와 대부분 대화하였던 것인바, 원고 A는 피고들로부터 직접 내지 원고 B를 통해 업무 수행 관련 지휘 · 감독을 받았다 할 것이다.

⑥

앞서 본 바와 같이 관련 행정소송에서도 제1심 법원은 원고 A가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임을 인정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항소심을 거쳐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미지급 임금 청구에 관한 판단

1)

근로시간의 산정

가)

관련 법리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고, 휴게시간이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해방되어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한다. 따라서 근로자가 작업시간 도중에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는 휴식시간이나 대기시간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되지 않고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는 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3다28926 판결 등 참조). 나) 원고 A : 4시간 인정

앞서 본 인정사실 및 증거들에 을 제5, 7, 9 내지 12, 16, 17, 2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 A의 근로시간은 피고들이 인정하는 4시간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①

이 사건 모텔의 이용 가능한 객실 수는 15개이다. 이 사건 모텔 매출장부와 카드 결제내역을 고려하여 보면, 2019년도에는 하루 평균 5.80개(= 연간매출74,178,873원 ÷ 1박 숙박료 35,000원 ÷ 365일), 2020년도에는 하루 평균 4.55개(= 연간매출 58,210,560원 ÷ 1박 숙박료 35,000원 ÷ 365일)의 객실이 이용되었다. 2021년도에도 이와 비슷한 수의 객실이 이용된 것으로 추정된다.

②

원고 A의 주된 업무는 객실 청소와 침구류 세탁을 하는 것이었다. 원고 A 는 하루 평균 6개가량의 객실 청소를 한 것으로 추정되고, 이불정리를 포함하여 객실 청소를 하는데 객실당 20분, 침구류 세탁을 하는데 1시간을 넘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되며 기타 업무를 포함하더라도 하루 실제 근로시간은 4시간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③

원고들은 피고들로부터 이 사건 모텔 중 객실 1개를 숙소로 제공받았다. 원고 A는 객실 청소, 침구류 세탁 등의 업무를 하고 나머지 시간은 위 숙소로 제공받은 객실에서 휴식하였던 것으로 볼 수 있다.

④

원고 A는 오전 07:30부터 오후 7시까지 일 10.5시간(휴게시간 12:00부터 12:30까지, 17:30부터 18:00까지), 1주 7일 근무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원고 A의 건강보험요양급여내역을 보면, 원고 A는 근무 당시 2021. 3.경 10회, 2021. 9.경 11회J마취통증의학과의원을 내원하였고, 당시 피고들로부터 별도로 외출 또는 조퇴를 허락받은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이처럼 원고 A는 일정 시간 이 사건 모텔을 벗어나서 자유롭게 시간을 활용하여 왔다고 판단된다.

다)

원고 B : 13시간 30분 인정

원고 B는 이 사건 모텔에서 숙박 안내 데스크 업무를 담당하였는데, 원고들은 피고들로부터 이 사건 모텔 중 객실 1개를 숙소로 제공받아 휴식을 취할 수 있었던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앞서 본 인정사실 및 증거들에 갑 제3호증의 1, 2, 을 제5, 7, 9 내지12, 16, 17, 19, 2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 B의 근로시간은 원고 B가 주장하는 13시간 30분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①

원고 B는 이 사건 모텔에서 오후 17:00부터 다음 날 아침 07:00까지 혼자서 야간 프런트 업무를 담당하였다.

②

원고 B의 근로시간 중 업무는 투숙을 원하는 손님으로부터 대금을 결제받는 것 이외에 객실안내, 손님 문의에 대한 응대, 돌발 상황에서의 대처, 비품 제공등 광범위 하였다. 모텔의 특성상 이러한 업무는 상시적으로 행하여질 수밖에 없고, 원고 B가 위와 같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모텔을 벗어날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③

원고 B는 2008. 4. 1.부터 H이 담당하였던 업무를 그대로 승계하였는데, K는 원고 B가 피고 C를 상대로 제기한 금품체불 진정사건에 피진정인대리인으로 참석하여 원래 프런트 업무를 보던 근로자가 있었는데 그 근로자는 17:00부터 07:00까지 근무하였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④

피고들은 아침 07:00부터 오후 17:00까지는 이 사건 모텔 건물 1층에서 사우나를 운영하며 직접 프런트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들은 원고 B가 피고들이 프런트 업무를 볼 수 없는 야간에 이 사건 모텔에 상주하는 것을 전제로 고용한 것으로 판단되고, 달리 원고 B가 근로시간 동안 이 사건 모텔을 벗어나서 자유롭게 독립적으로 휴식을 취하면서 시간을 활용하였다는 자료는 없다.

⑤

피고들은 이 사건 모텔의 새벽 01:00 이후 결제내역이 1년에 평균 1건이라는 점을 이유로 원고 B의 근무시간은 오후 17:00부터 같은 날 23:00 또는 새벽 01:00까지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들이 제출한 카드결제내역(을 제12호증)은 L카드, M카드의 결제내역일 뿐 타 카드회사(N카드, O카드, P카드 등)의 카드결제내역, 현금으로 지급된 내역은 포함되어 있지 않은 점, 원고 B의 근로시간 중 업무는 손님 문의에 대한 응대, 돌발 상황에서의 대처 등도 포함되어 있는 점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들이 제출하는 증거만으로는 앞에서 인정한 사실을 배척하고 새벽 01:00 이후 입실 손님이 없어 원고 B가 01:00 이후 근무하지 않았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3)

최저임금 미달 차액 상당 임금 유무

가)

원고 A의 최저임금액

원고 A의 월 소정근로시간을 산정하면 156시간[=(1주 소정근로시간 28시간 +주휴시간 8시간) × (365일 ÷ 7일) ÷ 12개월, 1시간 미만 버림, 이하 같다]이고, 피고들은 원고 A에게 최저임금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 · 고시한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며 그 최저임금액은 2021년 8,720원인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다.

이에 따르면 원고 A에 대한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은 2021년 월 1,360,320원(= 2021년 최저임금 8,720원 × 156시간)이다.

나)

원고 B의 최저임금액

원고 B의 월 소정근로시간을 산정하면 445시간[=(1주 소정근로시간 94.5시간+ 주휴시간 8시간) × (365일 ÷ 7일) ÷ 12개월]이고, 피고들은 원고 B에게 최저임금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 · 고시한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며 그 최저임금액은 2021년 8,720원, 2022년 9,160원인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다.

이에 따르면 원고 B에 대한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은 2021년 월 3,880,400원(= 2021년 최저임금 8,720원 × 445시간), 2022년 월 4,076,200원(= 2022년 최저임금 9,160원 × 445시간)이다.

다)

피고들이 지급한 임금

(1)

원고들은 피고들로부터 2021년 임금으로 4,46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자인하고 있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임금으로 2021. 2. 26. 6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한다.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2021. 2. 26. 피고 E의 계좌에서 원고 A의 계좌로 600만 원이 이체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을 제1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모텔 장부에는 2021. 2. 26.자 600만 원에 관하여 'B실장 7월 25일 계돈 3,600만 원 타면 1,000만 원갚는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실제 원고들은 피고들에게 대여금에 관한 이자로 월 25만 원을 지급하여 왔고, 2021. 7. 26. 대여금 중 200만 원을 변제하기도 한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위 600만 원은 임금이 아닌 대여금으로 지급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아가 피고들은 원고들에 대한 위 600만 원의 반환채권으로 임금채권, 퇴직금채권과 상계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근로자에 대한 임금은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 지급하여야 하기 때문에 초과지급된 임금의 반환채권을 제외하고는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대여금이나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채권으로써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를 하지 못하는바(대법원 1995. 12. 21. 선고 94다26721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7도4343 판결 등 참조), 이는 경제적·사회적 종속관계에 있는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인데 근로자가 받을 퇴직금도 임금의 성질을 가지므로 역시 마찬가지이다(대법원 1990. 5. 8. 선고 88다카26413 판결 등 참조). 예외적으로 근로자의 임금채권이나 퇴직금채권과 상계가 허용되는 자동채권은 사용자가 계산의 착오 등으로 초과 지급한 임금의 반환청구권인바, 위 600만 원은 임금이 아닌 대여금으로 지급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들의 원고들에 대한 600만 원의 대여금 채권으로써 원고들의 위 임금채권, 퇴직금채권과 상계할 수 없음이 명백하다.

따라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국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2021년 임금으로 4,460만 원을 지급하였고, 앞서 본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원고 A에게 10,194,286원(= 44,600,000원 × 4시간/총 17.5시간), 원고 B에게 34,405,714원(= 44,600,000원 × 13.5시간/총 17.5시간)을 지급한 것 으로 인정한다.

라)

최저임금 미달 차액

(1)

원고 A

원고 A는 2021. 12. 17.까지 근무하였으므로, 원고 A가 구하는 2021. 1. 1.부터 근무기간까지의 최저임금액은 15,709,501원[= 14,963,520원(= 1,360,320원 × 11개월) + 745,981원(= 1,360,320원 × 1개월 × 17/31)]이고, 그중 10,194,286원을 지급받았으므로, 피고들은 공동사업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대하여 원고 A에게 최저임금 미달 상당 임금 차액 5,515,215원(= 15,709,501원 - 10,194,286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원고 B

원고 B는 2022. 2. 4.까지 근무하였으므로, 원고 B가 구하는 2021. 1. 1.부터 근무기간까지의 최저임금액은 51,223,314원[= 2021년 46,564,800원(= 월 3,880,400원 × 12개월) + 2022년 4,658,514원{= 월 4,076,200원 × (1개월 + 4/28)}]이고, 그중 34,405,714원을 지급받았으므로, 피고들은 공동사업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대하여 원고 B에게 최저임금 미달 상당 임금 차액 16,817,600원(= 51,223,314원 -34,405,714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들은 원고들과 정액급 포괄임금약정을 하였으므로 추가로 지급하여야 할 임금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포괄임금약정에 따라 지급된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때에는 포괄임금약정이 유효하다고 볼 수 없고, 사용자는 그 미달액을 지급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24. 12. 26. 선고 2020다300299 판결 등 참조), 설령 원고들과 피고들 사이에 포괄임금약정이 체결되었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약정에 따라 지급된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이상 포괄임금약정은 유효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퇴직금 지급 청구에 관한 판단

1)

퇴직금 지급의무의 발생

원고들이 공동사업주인 피고들의 근로자로 근무하다 퇴직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근로기준법 제34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9조가 정한 바에 따라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퇴직금의 계산

미지급된 퇴직금의 액수에 대해 살펴보면, 원고들이 2022년경 지급받은 임금이최저임금에 미달하므로,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미지급된 퇴직금을 계산하면(대법원 2014. 10. 27. 선고 2012다70388 판결 등 참조),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 A는 969,404원, 원고 B는 3,881,063원이다.

가)

원고 A

○

퇴직금을 구하는 계속근로기간 : 2021. 4. 1.부터 2021. 12. 19.까지(원고 A 는 2021. 3. 31. 퇴직급여 520만 원을 중간정산 받았다는 이유로 위 기간 동안 퇴직금의 지급을 구한다)

○

퇴직금 계산

-

2021. 4. 1. ~ 2021. 12. 19. 퇴직금 969,404원[= ( 1,360,320원 × 3개월) /91일 × 30일 × 263일/365일, 원 미만 버림]

나)

원고 B

○

퇴직금을 구하는 계속근로기간 : 2021. 2. 5.부터 2022. 2. 4.까지(원고 B는 2021. 2. 4. 퇴직급여 520만 원을 중간정산 받았다는 이유로 위 기간 동안 퇴직금의 지급을 구한다)

○

퇴직금 계산

-

2021. 4. 1. ~ 2021. 12. 19. 퇴직금 3,881,063원[= 11,901,927원{= 11월 3,363,013원(= 3,880,400원 × 26/30) + 12월 3,880,400원 + 1월 4,076,200원+ 2월 582,314원(= 4,076,200원 × 4/28)} / 92일 × 30일 × 365일/365일]

라.

소결론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사업주로서 연대하여 원고 A에게 임금 및 퇴직금 6,484,619원(= 임금 5,515,215원 + 퇴직금 969,404원), 원고 B에게 임금 및 퇴직금 20,698,663원(= 임금 16,817,600원 + 퇴직금 3,881,063원)과 이에 대하여 각 원고들의 퇴사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 이후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각 소장 부본 송달일인 피고 E은 2024. 3. 27.부터, 피고 C, D은 2024. 3. 28.부터 피고들이 이행의무의 존부 또는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5. 9. 25.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6%,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판사 김여경

각주1) 실제 2021. 12. 1.부터 같은 달 17.까지 근무를 하였음에도 19일을 기준으로 한 최저임금과 실제 지급받음 임금의 차액을 구하고 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